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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피씨메카트로닉스 전환사채발행결정

TPC로보틱스 · 2008-12-02 16:58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 월 02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 티피씨 메카트로닉스
     (영문명) TPC Mechatronics Corp
     (홈페이지) http://www.tpcpage.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1-84
     (전   화) 032)572-1700

대 표 이 사 : 엄  재  윤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용  우 (전  화) 032-572-1700

작   성   자 : (직  책) 대  리

(성  명) 이  힘  찬 (전  화) 032-572-17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84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840,000,000 KRW
기준환율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40,000,000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9.30
만기이자율 (%) 9.30
5. 사채만기일 2010년 12월 03일
6. 이자지급방법 1)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매월 03일에
1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2)기한전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최근 이자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상환일까지의 미지급이자를 한국외환은행 은행계정 연체대출이율 최고이율로 계산하여 일시에 상환한다.
7. 원금상환방법 1)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연 9.30%)과 표면이율(연9.30%)과 의 차이 (연0.0%)를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환한다. 기한전 상환의 경우에는 기한전 상환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상환기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한다.
 
2)사채원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납입일에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금액에 대하여 한국외환은행 은행계정 연체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0
전환가액 (원/주) 4,50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0년 06월 03일
종료일 2010년 08월 05일
10. 청약일 2008년 12월 03일
11. 납입일 2008년 12월 03일
12. 대표주관회사 해당사항 없음
13. 보증기관 해당사항 없음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2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면제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전환사채는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2008년도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 투자심사(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20호)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사채의 권면금액과 권종
   1)금일억원권(No. 1~8),  금일천만원권(No. 9~12)
   2) 사채 발행후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1)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격의 적용일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조정전 전환가격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외환은행 해당사항 없음 84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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