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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피씨메카트로닉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TPC로보틱스 · 2011-08-04 17:3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08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08.0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전환에 관한사항
증권의발행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사항 명시


가.은행의 전환청구 전에 전 1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분할,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 기타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               기 발행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나
. "가"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가.은행의 전환청구 전에 전 1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분할,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 기타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               기 발행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행사가액을 상향 조정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 "가"목, "나"목, "다"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08 월 04일


회     사     명  : (주)티피씨메카트로닉스
대  표   이  사  : 엄   재   윤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84

(전  화) 1588-5982

(홈페이지)http://www.tpcpag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 이   용   우

(전  화) 032-572-17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8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0
만기이자율 (%) 7.00
5. 사채만기일 2014년 08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이자는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일 응당일에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 하기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원금 : 아래의 상환금액 산식에 따라 사채의 원금에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3개월 복리로 계산한 금액(상환금액 :원금의 100%)을 더하여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의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만기상환금액 산식
상환금액
  = 1 + {(1+r)^n - 1} * {(r-c)/r}

r=만기보장수익율/연간이자지급회수,
c=표면금리/연간이자지급회수,
n=총이자지급회수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금융위원회규정」제5-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1년 8월 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 이상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2년 08월 05일
종료일 2014년 07월 0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하기 19항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11년 08월 05일
12. 납입일 2011년 08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해당사항 없음
14. 보증기관 해당사항 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8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 계약은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2011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8호) 투자심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임.

-사채의 권면금액과 권종
 1)금팔억원권 8매.
 2) 사채 발행후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은행의 전환청구 전에 전 1호에서 정한 전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분할,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 기타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조정후 전환가격 =       --------------------------------------------------------------
                                                          기 발행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행사가액을 상향 조정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마. "가"목, "나"목, "다"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중소기업은행은 사채총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티피씨메카트로닉스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을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전환청구한 연도의 초일부터 전환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7.0%의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외환은행 없음 8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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