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티피씨메카트로닉스(존속 회사)가 주식회사 티피씨로보틱스 (소멸회사)를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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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가.영업 및 경영효율화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 나.수익성 극대화, 역량의 집중화를 이루어 안정적인 성장토대를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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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비율 | 주식회사 티피씨메카트로닉스:주식회사 티피씨로보틱스 = 1 : 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 ㈜티피씨메카트로닉스는 코스닥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티피씨로보틱스는 주권비상장법 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 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함. - 다만, 합병기일(2013년 2월 19일 예정) 기준 소멸회사인 ㈜티피씨로 보틱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는 존속회사인 ㈜티피씨메카트로닉스 단독임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는 없음. - 합병회사㈜티피씨메카트로닉스는 피합병회사 ㈜티피씨로보틱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주식 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별도 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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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티피씨로보틱스 | |||
| 주요사업 | 볼베어링,롤러베어링 제조업 (직교로봇등 자동화기기 부품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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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227 | 자본금 | 250 | |
| 부채총계 | 742 | 매출액 | 5,316 | ||
| 자본총계 | 2,485 | 당기순이익 | 755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01-17 | |||
| 종료일 | 2013-02-18 | ||||
| 합병기일 | 2013-02-19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02-21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가.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식회사 티피씨 메카트로닉스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인정되지 않음 나.근거규정: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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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12-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함 으로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결의는 이를 이사회의 합병승인 결의로 갈음하며, 동조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 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나.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 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다.상기 '8. 합병일정'은 관련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 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주주총회예정일자' 는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예정 일자임 라.기타 합병 일정 - 합병계약 체결 : 2012.12.20 - 소규모합병 반대에 대한 권리 주주확정 기준일 : 2012.12.31 - 소규모합병 공고 : 2013.01.02 -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3.01.02~2013.01.16 -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 2013.01.17 - 합병보고 이사회:2013.02.19 마.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바.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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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