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6 월 04일 | |
| 회 사 명 : | (주)티피씨메카트로닉스 | |
| 대 표 이 사 : | 엄 재 윤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19 (화곡동) | |
| (전 화)1588-5982 | ||
| (홈페이지)http://www.tpcpag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 이 용 우 |
| (전 화)032-572-17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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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2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0 | ||||||
| 만기이자율 (%) | 4.50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12월 0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전환권행사 전일(또는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일 응당일에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사채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에 이자납입을 연체한 때에는, 기일 다음날부터 납입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은행계정 연체대출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즉시 사채인수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납입 연체일수가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연체회수가 사채의 전 기간동안 4회에 달한 때에는 사채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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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전환청구기간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그 사채의 상환기일에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사채권의 액면금액에 더하여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0,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금융위원회규정」제5-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5년 6월 0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기준주가 이상으로 하여 사채인수자와 협의에 따라 결정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06월 08일 | ||||||
| 종료일 | 2018년 12월 0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하기 20항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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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15년 06월 08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6월 0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해당사항 없음. | |||||||
| 14. 보증기관 | 해당사항 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6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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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전환사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2015년도 소재부품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 투자심사(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29호)를 목적으로 국가 지원자금을 받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능을 지닌 솔레노이브 밸브 방식의 전공 레귤레이터" 자체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핵심제조기술 확보 및 관련특허취득을 위한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사채의 권면금액과 권종
1) 금 일십이억원권 1매.
2) 사채 발행후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 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조정후 전환가격 = ---------------------------------------------------------
기 발행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감자, 주식병합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행사가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단, 감자, 주식병합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합니다.
다. 시가하락에 다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인수자는 사채총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주)티피씨메카트로닉스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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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한은행 | 채권 금융기관 | 1,2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