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전환가액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확정내용 | 가. 1주당 전환가액(원) | 20,000 | |||
| 나. 전환환율(원) | - | 해당사항없음 | |||
| 3. 산출근거 | 다. 기준주가(원) | 7,715 | |||
| 라. 할증(할인)율(%) | 259.23 | ||||
| 4. 결정일 | 2015-06-04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가액은「금융위원회규정」제5-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5년 6월 0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 이상으로 하되, 사채인수자인 신한은행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5-06-0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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