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 결정(자율공시)
| 1. 성명(법인명) | 중산엔피케이신재료유한공사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2. 금전대여 내역 | 거래일자 | 2019-10-11 | |||
| 대여금액 (원) | 3,703,260,000 | ||||
| 자기자본(원) | 41,476,069,525 | ||||
| 자기자본 대비(%) | 8.9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이율 (%) | 5 | ||||
| 대여기간 | 시작일 | 2019-10-11 | |||
| 종료일 | 2029-11-11 | ||||
| 3. 금전대여 목적 | 건축/설비 대금 및 운영 경비 | ||||
| 4. 금전대여 총잔액 (원) | 15,655,760,000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0-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당사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원화 표시 '대여금액'의 외화금액은 22,000,000 위안이며, '금전대여 총잔액'의 외화금액은 92,000,000 위안입니다. ※ 적용 환율 ① 10,000,000 위안 : 실제 송금일인 2월13일 송금시점 환율인 165.47 원/위안 적용. ② 60,000,000 위안 : - 15백만 위안 : 실제 송금일인 4월29일 송금시점 환율인 172.20 원/위안 적용. - 15백만 위안 : 실제 송금일인 6월17일 송금시점 환율인 170.74 원/위안 적용. - 30백만 위안 : 실제 송금일인 7월30일 송금시점 환율인 171.79 원/위안 적용. ③ 22,000,000 위안 : 10월1일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KEB하나은행) 1위안=168.33 원을 적용. 3. 실제 대여금액은 대여일 기준환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대여는 중국 관련 법에 따라 외채등기 완료 후 진행예정으로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여예정 일정 10/11 12,000,000 위안 11/11 10,000,000 위안 |
||||
| ※ 관련공시 | 2019-04-03 금전대여결정 2019-01-21 금전대여결정(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