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5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엔피케이 | |
| 대 표 이 사 : | 최상건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A-708 | |
| (전 화)031-730-0650 | ||
| (홈페이지)http://www.np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리 | (성 명)김선우 |
| (전 화)031-730-065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398,64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525,283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8,499,998,64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501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4년 06월 1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6월 2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년 06월 2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5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할인율 10%, 원미만 절상.)
2)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유예탁될 예정입니다.
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가액 산정 근거]
| 기준일 : 2014년 5월 9일 | (단위 : 원, 주) |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14-05-09 | 2,745 | 257,875 | 716,369,675 |
| 2014-05-08 | 2,875 | 40,533 | 116,930,105 |
| 2014-05-07 | 2,915 | 82,070 | 239,262,670 |
| 2014-05-02 | 2,930 | 57,082 | 166,627,970 |
| 2014-04-30 | 2,950 | 41,495 | 122,046,085 |
| 2014-04-29 | 2,900 | 41,479 | 120,407,350 |
| 2014-04-28 | 2,905 | 84,597 | 243,541,930 |
| 2014-04-25 | 2,855 | 63,355 | 181,968,945 |
| 2014-04-24 | 2,920 | 75,716 | 219,964,295 |
| 2014-04-23 | 2,920 | 134,920 | 398,435,745 |
| 2014-04-22 | 2,970 | 205,991 | 615,867,325 |
| 2014-04-21 | 3,090 | 109,560 | 341,030,190 |
| 2014-04-18 | 3,135 | 96,293 | 300,956,880 |
| 2014-04-17 | 3,120 | 640,940 | 2,006,981,520 |
| 2014-04-16 | 3,035 | 118,050 | 355,224,800 |
| 2014-04-15 | 2,980 | 79,018 | 236,754,245 |
| 2014-04-14 | 2,980 | 94,713 | 281,990,700 |
| 2014-04-11 | 2,970 | 190,079 | 571,510,285 |
| 2014-04-10 | 3,070 | 79,461 | 242,679,350 |
|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A) | 3,000 |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B) | 2,819 | ||
| 기산일 종가 (C) | 2,778 | ||
| (A),(B),(C)의 산술 평균 (D) | (A+B+C)/3 | 2,866 | |
| 기준주가 (E) | (C와 D중 낮은가액) | 2,778 | |
| 할인율 (F) | 10% | 10% | |
| 예정발행가액 | E×(1-F) | 2,501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 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회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NIPPON PIGMENT |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하였음 | - | 3,398,640 | 보호예수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