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5,8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1,720 | |
| 나. 1차발행가(원) | 1,850 | ||
| 다. 2차발행가(원) | 1,720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7-10-13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07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9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회사 기명식 보통주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2017년 10월 18일) 전 제3거래일(2017년 10월 13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회사 기명식 보통주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7년 10월 18일) 전 3거래일(2017년 10월 13일)에 확정되어 2017년 10월 16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⑤ 일반공모 시 청약가격은 위 방식대로 산정된 구주주 청약 시 확정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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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9-18 투자설명서 2017-09-05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7-09-0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9-0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9-05 권리락(유상증자) 2017-09-04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7-08-2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08-18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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