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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아로직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시너지이노베이션 · 2017-04-1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4 월  1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아로직
대  표   이  사  : 차오위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이노밸리 E동 504호

(전  화) 02-2191-0716

(홈페이지)http://www.corelog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차오위즈

(전  화) 02-2191-0716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코아로직이 코메드생명과학(주)를 흡수합병
- 존속법인 : (주)코아로직
- 소멸법인 : 코메드생명과학(주)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주)코아로직의 의료/바이오사업 진출 등 사업다각화 및 경영합리화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코메드생명과학(주)의 최대주주는 합병법인인 (주)코아로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주)코아로직은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법인인 (주)코아로직이 피합병법인인 코메드생명과학(주)을 합병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의료/바이오 사업에 진출하여 회사의 영업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주)코아로직 : 코메드생명과학(주)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인(코메드생명과학㈜)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0 으로 산출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코메드생명과학(주)
주요사업 미생물 배지 생산 외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585,901,097 자본금 300,000,000
부채총계 1,272,168,460 매출액 6,437,507,883
자본총계 3,313,732,637 당기순이익 597,823,000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년 04월 13일
주주확정기준일 2017년 04월 25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년 04월 26일
종료일 2017년 04월 28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년 04월 26일
종료일 2017년 05월 10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17년 05월 1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05월 12일
종료일 2017년 06월 12일
합병기일 2017년 06월 13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7년 06월 1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년 06월 16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코아로직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4월 1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 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명과 감사의견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합병 일정

항목

일자

이사회 결의일

2017년 04월 10일

주주 확정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일

2017년 04월 10일

합병계약서 작성

2017년 04월 13일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17년 04월 25일

소규모 합병(간이 합병) 공고일

2017년 04월 26일

주주명부 폐쇄 기간

시작일

2017년 04월 26일

종료일

2017년 04월 28일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

시작일

2017년 04월 26일

종료일

2017년 05월 10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 결의일

2017년 05월 11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17년 05월 12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17년 05월 12일

종료일

2017년 06월 12일

합병기일

2017년 06월 13일

합병보고 이사회 결의일

2017년 06월 14일

합병보고 공고일

2017년 06월 14일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2017년 06월 16일


(6)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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