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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아로직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시너지이노베이션 · 2017-04-2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4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3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대상자 납입의사 철회 보통주식 609,754주 보통주식 548,779주
4.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999,993,120 1,799,995,120
9. 납입일 납일일정 연기요청 2017년 04월 25일 2017년 04월 26일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대상자 납입의사 철회 백창기 60,975 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3 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아로직
대  표   이  사  : 차오위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이노밸리 E동 504호

(전  화) 02-2191-0716

(홈페이지)http://www.corelog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차오위즈

(전  화) 02-2191-071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48,77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4,385,28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799,995,12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2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9조 2항
9. 납입일 2017년 04월 2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5월 2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5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3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기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
     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
    으로 나눈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음),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3)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M&A 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리드드래곤

최대주주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304,878 -

신동철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91,463 -

정현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60,975 -

(주)한울 F&S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91,463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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