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
| 회차 | 2회차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엠지메드(대한민국) | 대표이사 | 이병화 | |
| 자본금(원) | 2,985,936,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6,044,872 | 주요사업 | 유전자 분자진단법 개발 및 제품화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5,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3,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2,597,581,500 | ||||
| 자기자본대비(%) | 13.28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바이오 등 신규사업 다각화 | ||||
| 6. 취득예정일자 | 2017-11-23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1-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되는 2019년 1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연 2.5%(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 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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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상기 2번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17년 반기말 기준 금액입니다. 2) 상기 3번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아 현재 시점의 자본금 금액으로 입력하였습니다. 3) 상기 6번 취득예정일자는 계약서상 사채의 납입일자로 기입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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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29,697 | 645 | 29,052 | 1,165 | 5,098 | -480 | 적정 | 안진회계법인 |
| 전년도 | 22,173 | 615 | 21,559 | 1,037 | 5,837 | 615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 전전년도 | 7,705 | 523 | 7,182 | 857 | 4,691 | 208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식회사 엠지메드 | 대한민국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 101-81-71321 |
| 직업(사업내용) | 유전자 검사 외.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주식회사 마크로젠 | 1,559,550 | 25.80 |
| 대표이사 | 이병화 | 62,750 | 1.04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16 | 결산기 | 16 |
| 자산총계 | 29,697 | 자본금 | 1,165 |
| 부채총계 | 645 | 매출액 | 5,098 |
| 자본총계 | 29,052 | 당기순손익 | -480 |
| 외부감사인 | 안진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 전년도 | - | ||
| 전전년도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1.0 | |
| 만기이자율(%) | 2.5 | ||
| 사채만기일 | 2022-11-23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100 | |
| 행사가액(원/주) | 16,60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8-11-23 | |
| 종료일 | 2022-10-23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행사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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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