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11-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년 11월 13일 | |
| 3. 정정사유 | 거래상대방의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원) | 22,597,581,500 | 27,403,636,439 |
| 3.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대비(%) | 13.28 | 10.95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 상기 3번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아 현재 시점의 자본금 금액으로 입력하였습니다. | 2)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6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3) 상기 6번 취득예정일자는 계약서상 사채의 납입일자로 기입 하였습니다. | 3) 상기 6번 취득예정일자는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서상 계약 체결일자를 기입 하였습니다.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4)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계약의 거래상대방은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과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 23일자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중 1. 인적사항 | 상대방 : 주식회사 엠지메드 | 상대방 :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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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
| 회차 | 2회차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엠지메드(대한민국) | 대표이사 | 이병화 | |
| 자본금(원) | 2,985,936,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6,044,872 | 주요사업 | 유전자 분자진단법 개발 및 제품화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5,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3,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27,403,636,439 | ||||
| 자기자본대비(%) | 10.95 |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바이오 등 신규사업 다각화 | ||||
| 6. 취득예정일자 | 2017-11-23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1-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되는 2019년 1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연 2.5%(3개월 복리)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 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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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상기 2번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17년 반기말 기준 금액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16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3) 상기 6번 취득예정일자는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서상 계약 체결일자를 기입 하였습니다. 4)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계약의 거래상대방은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과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 23일자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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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29,697 | 645 | 29,052 | 1,165 | 5,098 | -480 | 적정 | 안진회계법인 |
| 전년도 | 22,173 | 615 | 21,559 | 1,037 | 5,837 | 615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 전전년도 | 7,705 | 523 | 7,182 | 857 | 4,691 | 208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시너지투자자문 주식회사 | 대한민국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 117-81-62851 |
| 직업(사업내용) | 투자자문 외.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시너지 파트너스(주) | 400,000 | 100 |
| 대표이사 | 이명철 | 0 | 0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16 | 결산기 | 11 |
| 자산총계 | 26,816 | 자본금 | 2,000 |
| 부채총계 | 10,913 | 매출액 | 14,583 |
| 자본총계 | 15,903 | 당기순손익 | 9,133 |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 전년도 | - | ||
| 전전년도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1.0 | |
| 만기이자율(%) | 2.5 | ||
| 사채만기일 | 2022-11-23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100 | |
| 행사가액(원/주) | 16,60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8-11-23 | |
| 종료일 | 2022-10-23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행사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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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