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시너지이노베이션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시너지이노베이션 · 2019-02-22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2 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
대  표   이  사  : 구 자 형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601~607호(상대원동,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 메가센터동)

(전  화) 02-2191-0716

(홈페이지)http://www.synergyinn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은희

(전  화) 02-2191-0716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디에스케이(DSK Co., LTD.)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김태구, 김종원
자본금(원) 10,149,753,500 회사와 관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주식
총수(주)
20,354,763 주요사업 바이오/디스플레이 외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양수내역 사채의 권면총액(원) 15,500,000,000
양수금액(원)(A) 17,000,000,000
총자산(원)(B) 106,059,255,332
총자산대비(%)(A/B) 16.03
자기자본(원)(C) 28,412,572,852
자기자본대비(%)(A/C) 59.83
4. 양수목적 바이오 사업 영역확장 및 사업다각화
5. 양수예정일자 2019년 03월 07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시너지파트너스(주)
자본금(원) 5,431,960,000
주요사업 투자, 신탁 및 투자자문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거래대금지급 - 2019년 2월 22일(계약체결일) : 계약금 60억원 지급
- 2019년 3월 7일 : 잔금 110억원 지급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171조 2항 5호에 의거,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신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9년 02월 12일 ~ 2019년 02월 20일
외부평가 의견 본 평가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 결과,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는  17,569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평가대상자산의 2019년 2월 22일 양도인으로부터의 실제 인수가액이 17,000백만원입니다. 또한 주가변동의불확실성, 전환청구권 행사 및 만기일, 전환가격, 인수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대상자산의 양수가액 17,000백만원(평가대상자산 권면액 30,200백만원의 51.3245%)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2월 2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제5조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진술 및 보장한다.

① 양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본건 양도대상증권을 양도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②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본건 양도대상증권의 양도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기타 모든 필요한 절차를 갖추었다.

③ 본 계약의 체결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양도인을 구속하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지시나 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본건 양도대상증권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본건 양도대상증권을 양수 받은 후에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제한 또는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양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수인에게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제 6 조 【양수인의 확인사항】

①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였으며, 본 계약에서 정한 제반 조건에 따라 본건 양도대상증권을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② 양수인이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는 것은 어떠한 법령이나 약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재무자료는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 양수예정일자'는 계약서에 의한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2019.2.22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163,321,778,911 87,079,038,136 76,242,740,775 10,149,753,500 103,291,566,885 -42,306,056,049 적정 안진회계법인
전년도 179,389,784,501 95,112,796,889 84,276,987,612 3,250,000,000 47,149,950,266 2,725,574,376 적정 안진회계법인
전전년도 55,047,428,711 13,840,598,426 41,206,830,285 3,250,000,000 56,461,731,276 9,401,952,429 적정 안진회계법인

- 당해연도는 2017년말 기준입니다.

-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재작성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시너지파트너스(주)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직업(사업내용) 투자, 신탁 및 투자자문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밸류인포맥스(주) 4,500,000 41.42
대표이사 구자형 - -
(단위 : 원)
최근 사업연도 2017년 결산기 12/31
자산총계 171,612,230,237 자본금 5,431,960,000
부채총계 90,695,611,805 매출액 44,384,020,771
자본총계 80,916,618,432 당기순손익 20,380,505,155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계열회사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최대주주 시너지아이비투자(주)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구자형 대표이사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단기대여 27억원
- 단기차입 8억원
- 휴벡셀 10억원 CB 양수도
- 디에스케이 100억원 CB 양수도
전년도 타법인 주식 처분(재원씨앤씨 2만주)
전전년도 -

- 당해년도는 2018년말 기준입니다.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
사채만기일 2021년 10월 31일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7,180
전환가액 결정방법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10월 31일
종료일 2021년 09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의 관한 규정 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시너지이노베이션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