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2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 | |
| 대 표 이 사 : | 구 자 형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601~607호(상대원동,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 메가센터동) | |
| (전 화) 02-2191-0716 | ||
| (홈페이지)http://www.synergyinn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은희 |
| (전 화) 02-2191-0716 | ||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디에스케이(DSK Co., LTD.)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김태구, 김종원 | ||
| 자본금(원) | 10,149,753,500 | 회사와 관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발행주식 총수(주) |
20,354,763 | 주요사업 | 바이오/디스플레이 외 |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양수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15,500,000,000 | |||
| 양수금액(원)(A) | 17,000,000,000 | ||||
| 총자산(원)(B) | 106,059,255,332 | ||||
| 총자산대비(%)(A/B) | 16.03 | ||||
| 자기자본(원)(C) | 28,412,572,852 | ||||
| 자기자본대비(%)(A/C) | 59.83 | ||||
| 4. 양수목적 | 바이오 사업 영역확장 및 사업다각화 | ||||
| 5. 양수예정일자 | 2019년 03월 07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시너지파트너스(주) | |||
| 자본금(원) | 5,431,960,000 | ||||
| 주요사업 | 투자, 신탁 및 투자자문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7. 거래대금지급 | - 2019년 2월 22일(계약체결일) : 계약금 60억원 지급 - 2019년 3월 7일 : 잔금 110억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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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171조 2항 5호에 의거, 양수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음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신아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9년 02월 12일 ~ 2019년 02월 20일 |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 결과,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는 17,569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평가대상자산의 2019년 2월 22일 양도인으로부터의 실제 인수가액이 17,000백만원입니다. 또한 주가변동의불확실성, 전환청구권 행사 및 만기일, 전환가격, 인수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대상자산의 양수가액 17,000백만원(평가대상자산 권면액 30,200백만원의 51.3245%)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2월 2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제5조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진술 및 보장한다. ① 양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본건 양도대상증권을 양도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②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본건 양도대상증권의 양도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기타 모든 필요한 절차를 갖추었다. ③ 본 계약의 체결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양도인을 구속하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지시나 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본건 양도대상증권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본건 양도대상증권을 양수 받은 후에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제한 또는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양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수인에게 필요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제 6 조 【양수인의 확인사항】 ①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였으며, 본 계약에서 정한 제반 조건에 따라 본건 양도대상증권을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② 양수인이 본 계약을 체결, 이행하는 것은 어떠한 법령이나 약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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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재무자료는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 양수예정일자'는 계약서에 의한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2019.2.22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
| (단위 : 원) |
| 구 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 당해연도 | 163,321,778,911 | 87,079,038,136 | 76,242,740,775 | 10,149,753,500 | 103,291,566,885 | -42,306,056,049 | 적정 | 안진회계법인 |
| 전년도 | 179,389,784,501 | 95,112,796,889 | 84,276,987,612 | 3,250,000,000 | 47,149,950,266 | 2,725,574,376 | 적정 | 안진회계법인 |
| 전전년도 | 55,047,428,711 | 13,840,598,426 | 41,206,830,285 | 3,250,000,000 | 56,461,731,276 | 9,401,952,429 | 적정 | 안진회계법인 |
- 당해연도는 2017년말 기준입니다.
-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재작성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
|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
| 시너지파트너스(주) | 대한민국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 직업(사업내용) | 투자, 신탁 및 투자자문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밸류인포맥스(주) | 4,500,000 | 41.42 |
| 대표이사 | 구자형 | - | - |
| (단위 : 원) |
| 최근 사업연도 | 2017년 | 결산기 | 12/31 |
| 자산총계 | 171,612,230,237 | 자본금 | 5,431,960,000 |
| 부채총계 | 90,695,611,805 | 매출액 | 44,384,020,771 |
| 자본총계 | 80,916,618,432 | 당기순손익 | 20,380,505,155 |
| 외부감사인 | 이촌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계열회사 | |
|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최대주주 | 시너지아이비투자(주) | 특수관계인 |
| 대표이사 | 구자형 | 대표이사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단기대여 27억원 - 단기차입 8억원 - 휴벡셀 10억원 CB 양수도 - 디에스케이 100억원 CB 양수도 |
| 전년도 | 타법인 주식 처분(재원씨앤씨 2만주) |
| 전전년도 | - |
- 당해년도는 2018년말 기준입니다.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 | |
| 만기이자율(%) | 0 | ||
| 사채만기일 | 2021년 10월 31일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7,18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10월 31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3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의 관한 규정 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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