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56 외 1건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06-0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4,656,194,132원 | |
| 5. 평가기관 | 중앙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05-29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 |
대원미디어 · 2009-05-29 11:35 · KOSCOM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56 외 1건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06-0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4,656,194,132원 | |
| 5. 평가기관 | 중앙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05-29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