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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가레인 회사합병 결정(소규모 합병)

기가레인 · 2017-08-2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8  월  25 일


회     사     명  : (주)기가레인
대  표   이  사  : 장일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5길46

(전  화) 031-233-7325

(홈페이지)http://www.gigala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장일준

(전  화) 031-233-7325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본 합병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기가레인이 합병법인,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위솔루션이 피합병법인으로, 합병법인은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은 해산하여 소멸하는 흡수합병의 방식입니다.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하여 사업다각화, 다양한 수익구조 기반 창출과 조직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기가레인은 피합병회사인 (주)위솔루션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 (주)기가레인 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합병 완료 후 (주)기가레인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주식회사 기가레인 : 주식회사 위솔루션 = 1 : 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주)기가레인은 피합병회사인 (주)위솔루션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합병비율을 1 : 0으로 산출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위솔루션
주요사업 반도체 유휴장비 유통, 반도체 장비 개조 및 개선
회사와의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9,861,139,515 자본금 2,000,016,000
부채총계 13,600,354,631 매출액 16,276,348,039
자본총계 6,260,784,884 당기순이익 839,118,316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대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08.29
주주확정기준일 2017.09.12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09.13
종료일 2017.09.27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09.13
종료일 2017.09.27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09.29
종료일 2017.10.31
합병기일 2017.11.01
종료보고 총회일 2017.11.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11.06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8.25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 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합병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말 재무제표기준입니다.

4) 상기 10항의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2017년 11월 01일) 와 공고(2017년 11월 01일)절차로 갈음합니다.

5)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주요합병일정

구 분

날짜

비고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17-08-25

-

합병 계약일

2017-08-29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17-08-28 -

주주확정기준일

2017-09-12

-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09-13

-

종료일

2017-09-27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09-13

-

종료일

2017-09-27

-

합병승인 이사회

2017-09-28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7-09-29

-

종료일

2017-10-31

-

합병기일

2017-11-01

-

합병 종료 보고 총회

2017-11-01

이사회 결의
합병 등기 (예정) 2017-11-06 -

* 상기 합병 등기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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