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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인디앤씨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파인디앤씨 · 2016-07-1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7월 19일


회     사     명  : (주)파인디앤씨
대  표   이  사  : 홍 성 천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169

(전  화) 041-538-9000

(홈페이지)http://www.fined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종찬

(전  화) 041-538-90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3,000,000,000
운영자금 (원) 7,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1년 07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1년7월21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 110.489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8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파인디앤씨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07월 21일
종료일 2021년 06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      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
     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     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
     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      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
   (2016년10월21일, 2017년1월21일, 2017년4월21일, 2017년7월21일   ,2017년10월21일, 2018년1월21일, 2018년4월21일, 2018년7월21일   ,2018년10월21일, 2019년1월21일, 2019년4월21일, 2019년7월21일   ,2019년10월21일, 2020년1월21일, 2020년4월21일, 2020년7월21일   ,2020년10월21일, 2021년1월21일, 2021년4월21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    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   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6년 07월 2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7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
     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8년7월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
     (2018년10월21일, 2019년1월21일, 2019년4월21일, 2019년7월21일, 2019년
      10월21일, 2020년1월21일, 2020년4월21일, 2020년7월21일, 2020년10월21일,      2021년1월21일, 2021년4월21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8-05-22

2018-06-21

2018-07-21

104.0707%

2차

2018-08-22

2018-09-21

2018-10-21

104.5911%

3차

2018-11-22

2018-12-24

2019-01-21

105.1140%

4차

2019-02-20

2019-03-22

2019-04-21

105.6396%

5차

2019-05-22

2019-06-21

2019-07-21

106.1678%

6차

2019-08-22

2019-09-23

2019-10-21

106.6986%

7차

2019-11-22

2019-12-23

2020-01-21

107.2321%

8차

2020-02-21

2020-03-23

2020-04-21

107.7683%

9차

2020-05-22

2020-06-22

2020-07-21

108.3071%

10차

2020-08-22

2020-09-21

2020-10-21

108.8487%

11차

2020-11-22

2020-12-22

2021-01-21

109.3929%

12차

2021-02-20

2021-03-22

2021-04-21

109.939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황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
      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금액의 3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매1개월 해당일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채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이율은 분기복리 연 4.0%로 하기로 한다. 본 조건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가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다.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본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         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      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7)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
     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        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4)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5)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해당        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         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9조에 따른 발행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없음

3,900,000,000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현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없음

1,100,000,000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없음

3,000,000,000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안다자산운용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없음

1,000,000,000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안다자산운용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1,000,000,000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파인아시아시즌Ⅱ메자닌사모신탁, 파인아시아에이원시즌Ⅲ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신탁, 파인아시아에이원시즌Ⅲ메자닌사모신탁[채권혼합]을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현대시즌Ⅱ메자닌사모신탁, 현대시즌Ⅱ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신탁[채권혼합]을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GB시너지메자닌사모증권투자신탁, GB시너지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을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안다보이저전문사모투자신탁1호를 말한다.


주5) 본건 펀드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안다크루즈전문사모투자기구 제1호를 말한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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