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파인디앤씨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파인디앤씨 · 2017-08-30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8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08.2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원금상환방법 계약사항 반영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2년8월30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 107.77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2년8월30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107.77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9년 8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19년 11월 30일, 2020년 2월 29일, 2020년
     5월 30일, 2020년 8월 30일, 2020년11월 30일, 20
     21년 2월 28일, 2021년5월 30일, 2021년 8월 30일
      ,2021년 11월30일, 2022년 2월 28일, 2022년 5월
     3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
     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9년8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19년 11월30일, 2020년2월29일, 2020년5월
    30일, 2020년8월30일, 2020년11월30일, 2021년2월    28일, 2021년5월30일, 2021년8월30일, 2021년11
    월30일, 2022년2월28일, 2022년5월3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추가:
     상기 가목에 추가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2019년
     7월 3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
     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추가:
    상기 가목에 추가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11개월이 되는2019년7월
    3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
     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
     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본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즉시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
     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실
     지급일까지 본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해당 절차의
     신청인이 5영업일 이내에 취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행회사 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
     한다

(2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
     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
     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8월 28일


회     사     명  : (주) 파인디앤씨
대  표   이  사  : 홍 성 천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연암산로 169

(전  화) 041-538-9000

(홈페이지)http://www.fined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 종 찬

(전  화) 041-538-9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7,6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6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5
5. 사채만기일 2022년 08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2년8월30일(사채 기한일)에 권면금액의107.77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98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파인디앤씨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544,359
주식총수대비
비율(%)
11.4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8월 30일
종료일 2022년 07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
     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
     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      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
     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년까지는 매1개월이 경과한 날에, 이후
      부터는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7년 9월 30
      일, 2017년 10월 30일, 2017년 11월 30일,
      2017년 12월 30일, 2018년 1월 30일, 2018년
      2월 28일, 2018년 3월 30일, 2018년 4월 30
      일, 2018년 5월 30일, 2018년 6월 30일, 201
      8년 7월 30일, 2018년 8월 30일, 2018년 11
      월 30일, 2019년 2월 28일, 2019년 5월 30일,
      2019년 8월 30일, 2019년 11월 30일, 2020년
      2월 29일, 2020년 5월 30일, 2020년 8월 30
      일, 2020년 11월 30일, 2021년 2월 28일, 20
      21년 5월 30일, 2021년 8월 30일, 2021년
      11월 30일, 2022년 2월 28일, 2022년 5월
      30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
      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
      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
      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
      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
      어야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
     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화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특수관
      계자 및 임직원
 다. 취득규모 : 최대 22.8억원 (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지분율 제고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특수관
      계자 및 임직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
      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63,30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90,90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44%에서
      최대 4.9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Call Option 및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7년 08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8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9년8월3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2019년
    11월30일, 2020년2월29일, 2020년5월30일, 2020년8월30일, 2020년11월30일,
    2021년2월28일, 2021년5월30일, 2021년8월30일, 2021년11월30일, 2022년2월
    28일, 2022년5월3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19-07-01

2019-07-31

2019-08-30

103.0397%

2차

2019-10-01

2019-10-31

2019-11-30

103.4261%

3차

2019-12-31

2020-01-30

2020-02-29

103.8139%

4차

2020-03-31

2020-05-04

2020-05-30

104.2075%

5차

2020-07-01

2020-07-31

2020-08-30

104.5940%

6차

2020-10-01

2020-11-02

2020-11-30

104.9862%

7차

2020-12-30

2021-01-29

2021-02-28

105.3799%

8차

2021-03-31

2021-04-30

2021-05-30

105.7840%

9차

2021-07-01

2021-08-02

2021-08-30

106.1717%

10차

2021-10-01

2021-11-01

2021-11-30

106.5699%

11차

2021-12-30

2022-02-03

2022-02-28

106.9695%

12차

2022-03-31

2022-05-02

2022-05-30

107.3797%

※ 사채권자 조기상환 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1.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신한은행 평촌기업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황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
    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추가: 상기 가목에 추가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2019년 7월 30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
     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2019-05-31

2019-07-01

2019-07-30

102.9100%

※ 사채권자 조기상환 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1.5%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신한은행 평촌기업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황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
     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동일한 절차로 발행회사의 본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8년 8월 30일부터 1년 10개월이
     되는 날인 2019년 6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인 2018년 8월 30일,
     2018년 9월 30일, 2018년 10월 30일, 2018년 11월 30일, 2018년 12월 30일,
     2019년 1월 30일, 2019년 2월 28일, 2019년 3월 30일, 2019년 4월 30일, 2019        년 5월 30일, 2019년 6월 30일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채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이율은 분기단위 연복
     리 2.5%로 하기로 한다. 본 조건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발행
     회사와 사채권자가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즉시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실지급일까지 본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해당 절차의 신청인이 5영업일 이내에 취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행회사
     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
      한다)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
    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7)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발행회사 및 최대주주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
     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
     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
     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4)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5)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해당
    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6)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
     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9조에 따른 발행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없음

1,600,000,000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없음

400,000,000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없음

1,000,000,000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KTB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없음

1,400,000,000

핸즈파트너스 유한회사

없음

2,6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없음

600,000,000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인 지브이에이 Saber-G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 Saber-V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 Fortress-A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인 지브이에이 Fortress-V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 Saber-E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인 KTB메짜닌공모주하이일드SH-4[채권혼합], KTB메짜닌사모증권투자신탁
       제88,90,91,93,94호[채권혼합]를 말한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파인디앤씨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