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루메드 | |
| 대 표 이 사 : | 유인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02호 | |
| (전 화)02-2104-0475 | ||
| (홈페이지)http://www.cellumed.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소민우 |
| (전 화) 070-7603-369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78,568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4,521,48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2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8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증율 8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21년 02월 0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2월 2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1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 관련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야하나, 당사는 2019년 11월 14일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행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위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회사와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였으나 찾을 수 없음, 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하였고 현금할인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치를 주당평가액(기준주가)로 산정하여 1주당 1,554원으로 산정되었으며 80%할증을 하여 2,800원(원단위 절상)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함.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됨.
다.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라. 자금사용 용도 : 차입금 상환 및 타법인 주식 취득
마. 기타사항
① 청약일 : 2021년 02월 05일
② 청약 취급처 : (주)셀루메드 본사
③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강남대로 지점
④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는 지급하지 아니함.
⑤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 사 에게 위임함.
⑥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⑦ 본 유상증자 납입 결과,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미발행 처리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갖는다. |
차입금 상환 및 타법인 지분 취득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프리텔레콤 | 최대주주 자회사 |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함 | - | 3,571,428 | - |
| 모트컴페니언11사모투자합자회사 | - | 상동 | - | 1,071,428 | - |
| 강명희 | - | 상동 | - | 78,571 | - |
| 최지희 | - | 상동 | - | 214,285 | - |
| 이정아 | - | 상동 | - | 107,142 | - |
| 김진열 | 관계회사 대표이사 | 상동 | - | 35,7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