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집행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한 항소의 건 | |
| 2. 주요내용 | 1)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심영복 2) 원고(피항소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2월 21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함. 4) 항소 취지 1. 제1심판결 중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1.항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셀루메드에게 5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플로리다 주법제55.0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1심 판결 중2024. 6. 3.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5.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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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5-03-14 | |
| 4. 결정일 | 2025-03-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해당항소는 2025년 02월 21일 판결된 집행판결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입니다.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법무법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부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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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3-0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집행판결청구소송) 2022-12-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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