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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루메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식 압류명령)

셀루메드 · 2026-03-13 06:57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식 압류명령 사건번호 2025라24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셀루메드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항고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채권자(상대방) : 프레데릭 에프. 뷰클(Frederick F. Buechel)

3) 제3채무자(상대방) :
    1. 주식회사 인스그린
    2. 환경이엔지 주식회사

4)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3-04
7. 확인일자 2026-03-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당사(채무자)의 출자지분을 압류한 사건에 대한 당사의 항고가 기각된 내용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7.11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주식압류명령의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2026.06.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주식압류명령)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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