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식 압류명령 | 사건번호 | 2025라24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항고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채권자(상대방) : 프레데릭 에프. 뷰클(Frederick F. Buechel) 3) 제3채무자(상대방) : 1. 주식회사 인스그린 2. 환경이엔지 주식회사 4)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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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04 | ||
| 7. 확인일자 | 2026-03-1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당사(채무자)의 출자지분을 압류한 사건에 대한 당사의 항고가 기각된 내용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7.11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주식압류명령의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2026.06.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주식압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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