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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메론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

코메론 · 2008-10-30 13:58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    월 30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메론
     (영문명) KOMELON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www.komelon.co.kr

본 점 소 재 지 : 부산사 사하구 장림2동 575
     (전   화) 051-290-3100

대 표 이 사 : 강 동 헌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강동헌 (전  화) 051-290-3100

작   성   자 : (직  책) 차장

(성  명) 백승운 (전  화) 051-290-310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 결정

1. 계약금액 (원) 1,000,000,000
2. 계약기간 시작일 2008.10.30
종료일 2009.04.30
3. 계약목적 자기주식의 가격안정
4. 계약체결기관 대신증권
5. 계약체결 예정일자 2008.10.30
6. 계약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10.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월이내 최대주주 주식 처분금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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