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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메론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코메론 · 2013-10-21 12:23 · KOSCOM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코메론쏘우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주)코메론(존속회사)이 (주)코메론쏘우(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1.경영 효율성 향상 및 기업가치 극대화 도모
2.수익성 극대화, 역량의 집중화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 토대 마련
3. 합병비율 (주)코메론 : (주)코메론쏘우 = 1:0
※신주발행없음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 ㈜코메론은 피합병회사 ㈜코메론쏘우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코메론
주요사업 줄자 제조 및 판매
회사와 관계 최대주주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84,689 자본금 4,524
부채총계 11,913 매출액 40,748
자본총계 72,776 당기순이익 5,664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11-20
종료일 2013-12-21
합병기일 2013-12-22
합병등기예정일자 2013-12-26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10-2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함으로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결의는 이를 이사회의 합병승인 결의로 갈음하며, 동조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2.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3.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2년도말 기준임.

4.상기 '8.합병일정'은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기타 합병일정
-합병계약체결 : 2013년 10월 21일
-소규모합병 반대에 대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2013년11월04일
-소규모합병 공고:2013년11월04일
-주주명부폐쇄기간:2013년11월05일 ~ 2013년11월12일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 2013년11월19일
-합병보고 이사회:2013년12월23일

6.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7.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코메론쏘우 영문 kOMELON SAW Co.,Ltd.
- 대표자 강 남 훈
- 주요사업 톱 제조 및 판매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6,959,637,70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95,687,089,144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7.27
지배회사가 대규모법인인지 여부 미해당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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