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9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에스지에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은 유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H비지니스파크 에이동 801호 | |
| (전 화) 070-7308-1004 | ||
| (홈페이지) http://sgacorp.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신환 |
| (전 화) 070-5204-0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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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에스지에이 주식회사가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 존속법인 : 에스지에이 주식회사 - 해산법인 :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 에스지에이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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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교육, 공공부문 IT서비스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와 IT플랫폼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모회사 에스지에이(주)와의 합병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영입을 통한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해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통하여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에스지에이(주)의 최대주주는 은유진 대표이사이며 보통주 기준 13.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의 최대주주는 에스지에이(주)이며 보통주 기준 74.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에스지에이(주)가 보유한 포합주식(합병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74.52%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에스지에이(주)와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는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합병 완료 후 에스지에이(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는 해산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에스지에이(주)는 본 합병을 통해 SI 관련 핵심 역량에 집중해 IT서비스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분야 뿐 아니라 민수, 금융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춰 매출 및 이익 증대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본 합병을 통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본 합병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에스지에이(주)는 본건 합병으로 에스지에이(주)의 핵심 SI 기술, 영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상호 시너지를 통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SI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 지향적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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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보통주 1 : 2.7559354 (에스지에이(주) :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에스지에이 주식회사(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7년 9월 15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9월 19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9월 14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7년 9월 8일 ~ 2017년 9월 14일) : 1,054원 - 최종일 주가(2017년 9월 14일) : 1,065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1,053원 (2)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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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 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영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7년 08월 21일 ~ 2017년 09월 15일 |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1,053원(액면가액 500원)과 2,902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 1 : 2.7559354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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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4,457,827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 | ||||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5,530,370,465 | 자본금 | 3,174,661,500 | ||
| 부채총계 | 9,126,134,015 | 매출액 | 29,280,292,311 | |||
| 자본총계 | 6,404,236,450 | 당기순이익 | 1,683,813,992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7년 09월 19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7년 09월 30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7년 10월 01일 | ||||
| 종료일 | 2017년 10월 12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7년 10월 03일 | ||||
| 종료일 | 2017년 10월 17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7년 11월 07일 | ||||
| 종료일 | 2017년 12월 07일 | |||||
| 합병기일 | 2017년 12월 08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7년 12월 1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2월 21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12월 22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9월 15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 상기 8항의 합병상대회사인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말 별도기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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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상기 '10. 합병일정'의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에만 해당합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예정일: 2017년 11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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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2017년 12월 11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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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상기 '10. 합병일정'은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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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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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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