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합병방법 | 에스지에이 주식회사가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 존속법인 : 에스지에이 주식회사 - 해산법인 :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 에스지에이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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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교육, 공공부문 IT서비스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와 IT플랫폼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모회사 에스지에이(주)와의 합병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영입을 통한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해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통하여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
| 3. 합병비율 | 보통주 1 : 2.7559354 (에스지에이(주) :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 5.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에스지에이 주식회사(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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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에스지에이 주식회사(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7년 9월 15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9월 19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9월 14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7년 8월 15일 ~ 2017년 9월 14일) : 1,040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7년 9월 8일 ~ 2017년 9월 14일) : 1,054원 - 최종일 주가(2017년 9월 14일) : 1,065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1,053원 (2)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를 100분의 30의 범위(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합병법인의 경우, 기산일 기준 최근 1주일 간 거래량이 없는 바, 기준주가가 산정되지 아니하여 동 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 가액을 평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aX1)+(bX1.5)]÷2.5 : 2,902원 a. 자산가치 : 560원 b. 수익가치 : 4,464원 나. 상대가치 : 유사회사 3사미만임으로 선정하지 아니함 다. 합병가액 : 2,902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1,053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2,902원(주당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2.7559354로 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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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4,457,827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에스지에이 주식회사 | |||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회사와 관계 | 최대주주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63,921 | 자본금 | 42,772 | |
| 부채총계 | 78,202 | 매출액 | 109,263 | ||
| 자본총계 | 85,719 | 당기순이익 | 2,281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7-11-06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7-11-07 | |||
| 종료일 | 2017-12-07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7-11-07 | |||
| 종료일 | 2017-12-07 | ||||
| 합병기일 | 2017-12-08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7-12-1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12-21 | ||||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예정가격 : 2,902원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17년 09월 30일) 현재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17년 09월 15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17년 09월 18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까지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17년 11월 0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17년 11월 02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17년 11월 03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 (2017년 11월 23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기간 1)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17년 10월 20일 ~ 2017년 11월 05일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7년 11월 06일 ~ 2017년 11월 27일 라. 장소: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 서울 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 070-5204-0340) ※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가. 지급예정시기 2017년 12월 01일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지급 방법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가.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합병회사인 에스지에이(주)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본 합병을 진행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의 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6) 계약에 미치는 효력 가.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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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9-0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6항의 합병상대회사인 에스지에이 주식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말 연결기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8. 합병일정'의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종료일은 2017년 11월 05일입니다. 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8.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합병회사인 에스지에이 주식회사의 2017년 12월 11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라. 상기 '8. 합병일정'은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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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09-15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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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에스지에이시스템즈(주) | 영문 | SGA SYSTEMS Co.,Ltd. |
| - 대표자 | 김병천 | ||
|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5,530,370,465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63,921,391,427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9.4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