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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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 07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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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오픈베이스 | |
| (영문명) | Openbase.Inc. | |
| (홈페이지) | http://www.openbase.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 삼정개발 5층 | |
| (전 화) | 02-3404-5700 | |
| 대 표 이 사 : | 송규헌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대표이사 | |
| (성 명)송규헌 | (전 화)02-3404-5700 | |
| 작 성 자 : | (직 책)과장 | |
| (성 명)이정희 | (전 화)02-3404-570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 |
| 2. 특허 주요내용 | 출원번호 : 10-2007-0063106 본 발명은 공통적인 접속 경로를 통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접속 요청을 개인 및 그룹을 기반으로 연동시킬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위한 접속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접속자가 속한 그룹에서 미리 구성한 맵핑 테이블을 프락시 서버에서 활용하도록 하여 공통 접속 경로로 접속하더라도 해당 그룹의 맵핑 테이블에 설정된 곳으로 리다이렉션 되도록 하여 접속자에 따라 상이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버로 접속 되도록 한다. |
| 3. 특허권자 | (주)오픈베이스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0월 07일 |
| 5. 특허 활용계획 | 동일한 이름의 경로(URL)에 접속하더라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현재 Web 2.0에서 주목받고 있는 핵심 영역 중 하나인 개인화 서비스를 보다 본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술과 더불어 회사가 보유한 개인화 검색 솔루션 XTEN(엑스턴아이)와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주도해나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6. 확인일자 | 2008년 10월 07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