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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픈베이스 (정정)회사분할결정

오픈베이스 · 2010-12-29 15:26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0-12-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분할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0-10-13
3. 정정사유 분할등기 예정일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1. 분할등기 예정일 2011-01-06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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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 2내지 제530조의 12의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시스템 통합(SI)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설립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2. 분할목적 1) 시스템 통합(SI)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 한다.

2) 시스템 통합(SI)사업부문의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회사별 핵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가치창출을 추구한다.

3) 분할을 통하여 독립적인 자율 경영 및 합리적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한다.
3.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이기때문에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사업은 시스템 통합(SI) 자문 및 구축서비스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단, 일부 중복된 업무도 진행합니다.)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주)오픈베이스
자본금(원) 15,453,692,000원
주요사업 컴퓨터 및 관련 기자재의 제조 판매,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 판매 및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 제공 등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상장유지
6.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주)오픈베이스 서비스(가칭)
자본금(원) 3,000,000,000원
주요사업 시스템 통합(SI) 자문 및 구축서비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유무선컨텐츠제공  및 온라인 교육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기자재의 제조 판매, 컴퓨터 통신장비 제조 판매 및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 제공 등
재상장 여부 비상장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8. 주주총회예정일 2010-10-29
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0. 분할기일 2010-12-31
11. 분할등기 예정일 2011-01-03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9-1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을 2010년 12월 31일(분할기일)자로 승계한다.

2)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한다

4) 본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상법 제530조의 12에 의거 단순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5)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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