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11월 15일 | |
| 회 사 명 : | DK유아이엘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상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869-26 | |
| (전 화)031)940-1698 | ||
| (홈페이지)http://dkui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김상주 |
| (전 화)031)940-1698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200,88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5,200,88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1 | ||||||
| 5. 사채만기일 | 2016년 11월 2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표면금리는 연 0%로 하되, 만기일까지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1%(연단위 복리)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2016년11월29일에 권면금액의103.0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12,0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대상 주식 1주로 교환되는 가격은 금 일만이천원(12,000)원으로 하되, 교환청구일 이전에 본 사채의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한다. ※ 상기 교환가액(12,000원/주)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전환사채 전환가액 결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격 (9,310원) 대비 29 % 할증 된 수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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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디케이유아이엘(주) 기명식 보통주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년 12월 29일 | |||||
| 종료일 | 2016년 10월 29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Refixing)에 관한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디케이유아이엘 주식회사가 i) 교환가격(이미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조정된 교환가격, 이하 같음)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ii)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 또는 전환가액(행사가액)을 조정된 교환가격으로 한다. 2)다만, 상기 i) 내지 ii)에 해당하는 발행가액 또는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교환가격보다 높고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로 한다. 본 가.호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디케이유아이엘 주식회사의 주식배당,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시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디케이유아이엘 주식회사가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본 나.호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일로 한다.
다. 디케이유아이엘 주식회사의 현금 배당시 (단, 연간 현금배당액이 주당 1,000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조정함) 디케이유아이엘 주식회사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이 경우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배당 결정 또는 주주총회에 배당 안건을 상정하는 이사회 결의 공시일 중 선도래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CMPt-D) / CMPt] CMPt: 배당 발표한 날(배당 결정 또는 주주총회에 배당 안건을 상정하는 이사회 결의 공시일 중 선도래일을 의미함) 직전 영업일 주식의 1주당 종가 D: 현금 배당금액
라. 디케이유아이엘 주식회사의 합병, 자본감소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주식분할, 주식병합 시 디케이유아이엘 주식회사가 타 회사와 합병하거나 자본감소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교환대상 주식이 분할되거나 병합되는 경우, 교환가격은 사채권자가 각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디케이유아이엘 주식회사가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관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본 사채가 교환대상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에 상당한 주식 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라.호에 의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 또는 그 기준일 중 선도래일 직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마. 디케이유아이엘 주식회사가 상기 가.호 내지 라.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준하는 사정 및 기타 디케이유아이엘 주식회사의 증권 발행 등으로 인하여 교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가. 상기 가.호 내지 라.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준하는 산식으로 교환가격 및 다.호 괄호 기재 연간 현금배당액 기준액을 조정한다.
바. 최저 교환가격 조정 단위 위 각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반올림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액면가로 한다.
사. 교환가격 조정 통지 및 추가 교환대상 주식의 예탁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취지를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교환가격조정에 따라 추가 교환대상 주식의 예탁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교환가격 조정일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분을 추가 예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 예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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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3년 11월 15일 | ||||||
| 11. 납입일 | 2013년 11월 29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11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발행 면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2조에 따라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 이내 권면분할 금지 특약을 기재함에 따라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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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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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교환사채 발행목적
ㄱ. 스마트폰 방수부품등에 관한 설비투자 자금 마련
ㄴ. 자기주식 매각에 따른 주식 유동성 확대
2) 발행대상자에 관한 사항
* 코에프씨 신한프런티어챔프2010의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법적성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 ||
|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
201억원 | 부채총액 | 28억원 |
| 자본총액 | 173억원 | 자본금 | 384억원 |
| 대표자 | 신한금융투자㈜, 신한캐피탈㈜ | ||
|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
업무집행사원 투자심의위원회, 사원총회 | ||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한국정책금융공사 | 최대주주 지분율 | 32.7% |
※2013년 9월말 기준임
3)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수익률: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행사시의 조기상환수익률은 1%(연단위 복리)로 한다.
다. 조기상환기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5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바.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사. 지급금액: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시,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한 권면금액에 대하여 당해 조기상환기일에 해당하는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2015년 11월 29일 | 102.0100% |
| 2016년 2월 29일 | 102.2662% |
| 2016년 5월 29일 | 102.5174% |
| 2016년 8월 29일 | 102.7748% |
아. 본 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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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프씨 신한프런티어챔프2010의4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없음 | 15,200,88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