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9월 07일 | |
| 회 사 명 : | (주)잉크테크 | |
| 대 표 이 사 : | 정 광 춘, 양 종 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98-12 | |
| (전 화) 031-494-0001 | ||
| (홈페이지) http://www.inkt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양 종 상 |
| (전 화) 031-494-0001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잉크테크가 주식회사 해은켐텍을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합병회사) : 주식회사 잉크테크 - 소멸회사(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해은켐텍 |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생산설비, 기술, 인력, 영업망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함.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완료 후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변경은 없으며, 주식회사 잉크테크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주식회사 해은켐텍은 소멸되어 해산됨.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보안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또한 자원 통합으로 인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로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
| 4. 합병비율 | ㈜잉크테크 : ㈜해은켐텍 = 1 : 0.0790912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잉크테크의 경우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높으므로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기준시가 : 8,231원 나. 자산가치 : 2,879원 다. 합병가액 : 8,231원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Ax1+Bx1.5)÷2.5] : 651원 A. 자산가치 : 0원 B. 수익가치 : 1,085원 나.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651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인 (주)잉크테크가 피합병법인인 (주)해은켐텍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 8,231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피합병법인 651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0.0790912 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잉크테크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해은켐텍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상록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1년 08월 20일 ~ 2021년 09월 07일 | |||||
| 외부평가 의견 | 상록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잉크테크(이하 "잉크테크" 또는 "합병법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해은켐텍(이하 " 해은켐텍" 또는 "피합병법인") 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잉크테크와 해은켐텍(이하 "합병 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 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8,231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651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 : 0.0790912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212,320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해은켐텍 (Haeun Chemtec Co., Ltd) | ||||
| 주요사업 | 잉크젯 프린터용 Media 및 코팅 조액, 인화지 및 코팅 조액, 발포시트(REXPAN DuoFlex), 카드명함 필름, 전자칠판 필름 생산 및 판매 | |||||
| 회사와의 관계 | 임직원겸직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366,575,053 | 자본금 | 1,420,000,000 | ||
| 부채총계 | 4,323,679,604 | 매출액 | 7,705,166,620 | |||
| 자본총계 | -1,957,104,551 | 당기순이익 | -1,515,737,452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태성회계법인 | 감사의견 | 한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1년 09월 10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1년 09월 23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24일 | ||||
| 종료일 | 2021년 09월 30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23일 | ||||
| 종료일 | 2021년 10월 07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1년 10월 28일 | ||||
| 종료일 | 2021년 11월 30일 | |||||
| 합병기일 | 2021년 12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1년 12월 01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년 12월 08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12월 15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주)잉크테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9.07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생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증권에 대한 1년간 의무예탁(보호예수) 본 합병의 경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전부를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인 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기술된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에 의거,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21년 10월 27일)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 한 날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존속회사(㈜잉크테크)는 단주의 대가 외에는 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여하한 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상기 '8.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0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합병으로 지급하는 합병대가는 보통주 신주발행 212,320주를 지급합니다.
(신주의 액면가는 500원 입니다.)
6)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재산,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 주주의 합병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되는 주식의 수가 50만주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 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합병이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01일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9)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조건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8조(합병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 갑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갑에 대하여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의무나 책임의 부담 없이 본건 합병의 이행을 진행할 수 없다. |
| 제10조(조건의 변경 및 계약의 해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을 주주의 합병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되는 주식의 수가 50만주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본 계약은 갑 또는 을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또는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되거나 본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등에 관한 기본사항
I. 합병의 목적
1.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①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주)잉크테크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98-12 | |
| 대표이사 | 양종상 |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주)해은켐텍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108 | |
| 대표이사 | 정광춘 |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② 합병등의 배경
생산설비, 기술, 인력, 영업망 및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함.
③ 우회상장 해당여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 우회상장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①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완료 후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변경은 없으며, 주식회사 잉크테크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주식회사 해은켐텍은 소멸되어 해산됨.
②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보안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또한 자원 통합으로 인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로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추진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II. 상대방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황
| 상호 | (주)해은켐텍 |
| 설립연도 | 2000년 3월 4일 |
| 주요사업의 내용 | 잉크젯 프린터용 Media 및 코팅 조액, 인화지 및 코팅 조액, 발포시트 (REXPAN DuoFlex), 카드명함 필름, 전자칠판 필름 생산 및 판매 |
| 임직원 현황 | 21명 |
| 등기임원 | 5명 |
| 주요주주 | 정광춘, 미원홀딩스(주), 강신이 |
2)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최근 3년간 (주)해은켐텍의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 구분 | 2018년말(주2) | 2019년말(주2) | 2020년말(주1) | 2021년 7월말(주2) |
| Ⅰ. 유동자산 | 4,449,504 | 4,258,332 | 2,247,190 | 2,679,33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5,485 | 8,400 | 130,169 | 377,183 |
| 단기금융상품 | 5,232 | - | - | - |
| 매출채권 | 794,484 | 634,726 | 445,862 | 365,038 |
| 재고자산 | 3,538,976 | 3,575,018 | 1,561,816 | 1,785,369 |
| 기타유동자산 | 55,327 | 40,188 | 109,342 | 151,747 |
| Ⅱ. 비유동자산 | 460,886 | 197,088 | 119,385 | 106,533 |
| 투자자산 | 203,984 | 5,433 | - | - |
| 유형자산 | 70,651 | 52,180 | 39,952 | 36,473 |
| 무형자산 | 140,752 | 93,975 | 77,433 | 68,060 |
| 기타비유동자산 | 45,500 | 45,500 | 2,000 | 2,000 |
| 자산총계 | 4,910,391 | 4,455,420 | 2,366,575 | 2,785,869 |
| 부채 | ||||
| Ⅰ. 유동부채 | 6,631,127 | 6,278,338 | 4,299,883 | 4,078,398 |
| 매입채무 | 1,460,993 | 1,568,892 | 777,291 | 989,294 |
| 선수금 | 2,408,484 | 2,297,516 | 1,821,600 | 1,500,000 |
| 단기차입금 | 2,274,601 | 1,951,041 | 1,460,000 | 1,210,000 |
| 기타유동부채 | 487,049 | 460,889 | 240,993 | 379,104 |
| Ⅱ. 비유동부채 | 1,345,391 | 1,438,448 | 23,796 | 57,077 |
| 사채 | 85,235 | 91,065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1,260,156 | 1,347,383 | 23,796 | 57,077 |
| 부채총계 | 7,976,518 | 7,716,787 | 4,323,680 | 4,135,474 |
| 자본 | ||||
| Ⅰ. 자본금 | 2,000,000 | 2,000,000 | 1,420,000 | 1,420,000 |
| II. 자본잉여금 | 250,000 | 250,000 | 1,660,000 | 1,660,000 |
| Ⅲ.이익잉여금 | (5,316,127) | (5,511,367) | (5,037,105) | (4,429,605) |
| 자본총계 | (3,066,127) | (3,261,367) | (1,957,105) | (1,349,605) |
| 부채및자본총계 | 4,910,391 | 4,455,420 | 2,366,575 | 2,785,869 |
(주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입니다.
(주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상태표입니다.
[최근 3년간 (주)해은켐텍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 구분 | 2018년(주2) | 2019년(주2) | 2020년(주1) | 2021년 7월(주2) |
| Ⅰ. 매출액 | 12,449,617 | 10,876,115 | 7,705,167 | 5,531,237 |
| Ⅱ.매출원가 | 10,984,289 | 9,704,400 | 6,517,331 | 4,515,833 |
| Ⅲ.매출총이익 | 1,465,328 | 1,171,715 | 1,187,835 | 1,015,405 |
| Ⅳ.판매관리비 | 1,049,382 | 954,363 | 853,033 | 424,380 |
| Ⅴ.영업이익 | 415,946 | 217,352 | 334,803 | 591,025 |
| Ⅵ.영업외수익 | 37,393 | 13,692 | 53,010 | 128,686 |
| Ⅶ.영업외비용 | 253,678 | 426,284 | 1,903,550 | 112,211 |
|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99,661 | (195,240) | (1,515,737) | 607,500 |
| Ⅸ.법인세비용 | 893 | - | - | - |
| Ⅹ.당기순이익 | 198,768 | (195,240) | (1,515,737) | 607,500 |
(주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감사받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주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감사받지 아니한 손익계산서입니다.
Ⅲ. 합병등의 형태
1. 합병의 형태
주식회사 잉크테크가 주식회사 해은켐텍을 흡수합병하며, 주식회사 잉크테크가 존속하고, 주식회사 해은켐텍은 소멸합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3.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본 합병 후 존속하는 (주)잉크테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4.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4.1. 합병계약서 상의 선행 조건 및 계약 해제 조건
| 제8조(합병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 갑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갑에 대하여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의무나 책임의 부담 없이 본건 합병의 이행을 진행할 수 없다. |
| 제10조(조건의 변경 및 계약의 해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을 주주의 합병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되는 주식의 수가 50만주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본 계약은 갑 또는 을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또는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되거나 본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Ⅳ. 진행경과 및 일정
1. 합병등의 주요일정
| 구 분 | (주)잉크테크 | (주)해은켐텍 | |
|---|---|---|---|
| 이사회 결의일 | 2021-09-07 | 2021-09-07 | |
| 주주명부 폐쇄공고 | 2021-09-07 | 2021-09-07 | |
| 합병계약일 | 2021-09-10 | 2021-09-10 | |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1-09-23 | 2021-09-23 | |
|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21-09-23 |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1-09-24 | 2021-09-24 |
| 종료일 | 2021-09-30 | 2021-09-30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1-09-23 | 2021-10-12 |
| 종료일 | 2021-10-07 | 2021-10-26 | |
| 합병 승인 갈음 이사회 | 2021-10-27 | - | |
| 합병 승인 임시 주주총회(예정일) | - | 2021-10-27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2021-10-27 |
| 종료일 | - | 2021-11-16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구주권 제출공고(해은켐텍) | 시작일 | 2021-10-28 | 2021-10-28 |
| 종료일 | 2021-11-30 | 2021-11-30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합병기일 | 2021-12-01 | 2021-12-01 |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21-12-01 | 2021-12-01 | |
| 합병(해산)등기 예정일 | 2021-12-08 | 2021-12-08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1-12-15 | - | |
주)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에 의거,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요 |
|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