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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잉크테크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잉크테크 · 2009-12-15 11:2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11-06
종료일 2010-11-05
3. 해지목적 신탁계약 중도해지를 통한 현물인출로 회사에서 직접 보유
4. 해지기관 한국씨티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12-16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당사 증권계좌에 예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290,000 비율(%) 3.75%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472,653 비율(%) 6.11%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12-1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는 실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지후 전체 보유 자사주 수량은 변동없음
-신탁계약 해지 후 자사주는 당사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보관할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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