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11-06 | |||
| 종료일 | 2010-11-05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 중도해지를 통한 현물인출로 회사에서 직접 보유 | ||||
| 4. 해지기관 | 한국씨티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12-16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당사 증권계좌에 예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290,000 | 비율(%) | 3.75%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472,653 | 비율(%) | 6.11%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12-1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자사주는 실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지후 전체 보유 자사주 수량은 변동없음 -신탁계약 해지 후 자사주는 당사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보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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