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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잉크테크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잉크테크 · 2011-11-22 17:4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11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잉크테크
대  표   이  사  : 정 광 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4번지

(전  화) 031 - 494 - 0001

(홈페이지) http://www.ink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상 원

(전  화) 031 - 494 - 000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14년 11월 24일
6. 이자지급방법

약정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1년을365일로 하고 해당 이자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전 이자지급기일부터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의 일수, 전 이자지급기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기초로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사채권자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이자지급기일]

2012년 2월 24일, 2012년 5월24일, 2012년 8월 24일, 2012년 11월24일, 2013년 2월 24일, 2013년 5월24일, 2013년 8월 24일, 2013년 11월24일, 2014년 2월 24일, 2014년 5월24일, 2014년 8월 24일, 2014년 11월24일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2014년  11 월 24일에 본 사채 원금의106.3413%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3개월 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4,971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격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본 사채의 납입일 제3거래일 전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잉크테크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2년 11월 24일
종료일 2014년 10월 24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감안하여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위 1호 또는 2호의 경우 이외에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행사가액을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보며, 본 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행사가액 조정일 : 2012년 02월 24일, 2012년 05월 24일, 2012년 08월 24일, 2012년 11월 24일, 2013년 02월 24일, 2013년 05월 24일, 2013년 08월 24일, 2013년 11월 24일, 2014년 02월 24일, 2014년 05월 24일, 2014년 08월 24일

4) 위 1항 내지 3항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또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1년 11월 24일
12. 납입일 2011년 11월 2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11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사채권면분할금지 및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3년 11월 24일 : 권면금액의 104.1428%

2014년 02월 24일 : 권면금액의 104.6843%

2014년 05월 24일 : 권면금액의 105.2311%

2014년 08월 24일 : 권면금액의 105.783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안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1년 11월 24일)로부터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일(2014년 10월 24일)까지 이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2)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 발행회사의 본사 또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2통)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2통)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위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본다.

5)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제12호의 납입장소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계좌에 당해 신주인수권증권 액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인과 사채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신주인수권자의 청구에 의해 대용납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액면금액에 상응하는 액면금액의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액면금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의 본사 또는 감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증권 액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는 할 수 없다.

6)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로부터 8영업일 이내에 상장 완료한다.

7)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며,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 시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소멸한다.

8)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9) 행사가액 조정에 따른 공고: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발행회사"는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10) 신주인수권의 발행 : 상법 제516조의5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본 사채 발행일에 실물로 발행한다.
11)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금지 :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2) 신주발행가액 납입장소 : 한국산업은행 안산지점




다. 기한이익의 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임원이 횡령죄, 배임죄, 배임수증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나. 발행회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등록폐지되거나 10거래일 연속 거래정지되는 경우(단, 10거래일 이상 연속되는 거래정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20일 이상 액면가 미만으로 거래되는 경우

라. 사채권자와 사전 협의 없이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보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권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5%를 하회하게 되는 경우(지분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 당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산정 함. 단, 유상증자 등 희석화 사유 발행시 그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마. 현재 임원인 정광춘이 임원이 아니게 된 경우.

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아.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되고 그러한 상태가 3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차.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카.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타.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총 원금 금5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 하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동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파.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하.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14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단, 자목 또는 차목의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또는 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더. 발행회사가 타회사와 합병(단, 발행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중요한 자산의 양도,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러.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써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머.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

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여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서. 발행회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발행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선급금, 보증 등의 명칭이나 성격을 불문하고 기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어. 발행회사가 제3자의 총 원금 30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하여 저당권, 질권 등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보증하거나 또는 책임을 인수하는 경우(단, 본 사채 발행일 현재 이미 존재하는 부분 및 발행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하여 누적하여 합산한 총 보증 및 담보금액이 미화3백만불 이내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 본 계약 제 8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제공한 제반 서류 등에 있어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그 중요부분에 있어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커.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발행회사의 자본금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주식연계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기타증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조건(만기, 이율, 보장수익률, 전환조건 및 기타 제반 부대조건 등)은 최소한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본 사채를 인수한 을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발행회사가 본 항에 위배하여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할 경우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단, 아래 각 목에 의한 조건으로 발행되는 주식연계채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당해 주식연계채권의 최초 행사가액이 당해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및 납입일을 반영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에서 정한 기준가액 이상으로 산정된 경우

② 당해 주식연계채권의 최초로 도래하는 조기상환기익이 본 사채의 최초로 도래하는 조기상환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인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호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연복리 17.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따른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상기 제 1)항 외 발행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에 손해를 끼쳐 사채권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미치게 하였을 경우 사채권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산업은행 - 5,000,000,000
키움증권(주) - 2,500,000,000
키움인베스트먼트(주) - 1,000,000,000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1,5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3,142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20.99%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 지수의 20일 변동성(26.00%)을 사용하여 평가함. 단, 실질가격은 이론가격과 다를 수 있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1년 11월 24일
권면총액 5,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25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749
매각 상대방 정광춘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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