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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잉크테크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잉크테크 · 2012-08-29 15:53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2 년    8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잉크테크
대  표   이  사  : 정 광 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108

(전  화) 031 - 494 - 0001

(홈페이지)http://www.ink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상 원

(전  화) 031 - 494 - 000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16.09.07
6. 이자지급방법

약정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1년을
365일로 하고 해당 이자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전 이자지급기일부터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의 일수, 전 이자지급기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기초로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후급한다. 이자지급일은 아래와 같으며, 이자지급기일이 발행회사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 아  래 -

2012년 12월 07일, 2013년 03월 07일, 2013년 06월 07일, 2013년 09월 07일,

2013년 12월 07일, 2014년 03월 07일, 2014년 06월 07일, 2014년 09월 07일,

2014년 12월 07일, 2015년 03월 07일, 2015년 06월 07일, 2015년 09월 07일,

2015년 12월 07일, 2016년 03월 07일, 2016년 06월 07일, 2016년 09월 07일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 상환 :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16년 09월 07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8.6289%를일시 상환한다. 만기일이 을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며,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사채액면금액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6,303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격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본 사채의 청약일 제3거래일 전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잉크테크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09.07
종료일 2016.08.07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감안하여 그 가치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이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을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이외에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행사가액을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보며, 본 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2년 12월 07일, 2013년 03월 07일, 2013년 06월 07일, 2013년 09월 07일,

2013년 12월 07일, 2014년 03월 07일, 2014년 06월 07일, 2014년 09월 07일,

2014년 12월 07일, 2015년 03월 07일, 2015년 06월 07일, 2015년 09월 07일,

2015년 12월 07일, 2016년 03월 07일, 2016년 06월 07일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또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08.31
12. 납입일 2012.09.07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8.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사채권면분할금지 및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사채액면금액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및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14년 09월 07일 : 본 사채 원금의 104.1428%

- 2014년 12월 07일 : 본 사채 원금의 104.6843%

- 2015년 03월 07일 : 본 사채 원금의 105.2311%

- 2015년 06월 07일 : 본 사채 원금의 105.7834%

- 2015년 09월 07일 : 본 사채 원금의 106.3413%

- 2015년 12월 07일 : 본 사채 원금의 106.9047%

- 2016년 03월 07일 : 본 사채 원금의 107.4737%

- 2016년 06월 07일 : 본 사채 원금의 108.0484%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시화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조기상환 지급일 1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신주인수권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2013년 09월 07일)로부터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일(2016년 08월 07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은 소멸한다.

2) 기 타

-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 발행회사의 본사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2통)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2통)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출한다.

-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 위 제1호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회사의 본사에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본사에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본다.

-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제10호의 납입장소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계좌에 당해 신주인수권증권 액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인과 사채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신주인수권자의 청구에 의해 대용납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액면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자 명의의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상기 등록필증의 액면금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증권 액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는 할 수 없다.

-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며,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 발행회사는 상법 제516조의5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본 사채 발행일에 실물로 발행한다.

- 신주인수권증권의 분할 금지 :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발행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로부터 8영업일 이내에 상장 완료한다.

- 행사가액 조정에 따른 공고 :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 신주발행가액 납입장소 : 한국산업은행 시화지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 - 1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157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3.24%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 지수의 20일 변동성(8.39%)을 사용하여 평가함.
단, 실질가격은 이론가격과 다를 수 있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2.09.07
권면총액 5,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25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815
매각 상대방 KTB투자증권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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