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 제 21 기 | (단위 : 백만원) | ||||
| 개별 (별도) | - 자산총계 | 105,159 | - 매출액 | 79,364 | |
| - 부채총계 | 65,456 | - 영업이익 | 5,328 | ||
| - 자본금 | 4,322 | - 당기순이익 | 1,916 | ||
| - 자본총계 | 39,703 | *주당순이익(원) | 259 | ||
| 연결 | - 자산총계 | 104,605 | - 매출액 | 81,045 | |
| - 부채총계 | 65,664 | - 영업이익 | 5,532 | ||
| - 자본금 | 4,322 | - 당기순이익 | 1,805 | ||
| - 자본총계 | 38,941 | *주당순이익(원) | 235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 연결 | 적정 |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 (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율(%) (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재선임 1명 사외이사 신규선임 1명 상근감사 신규선임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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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총수 | 1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1 | |||
| 비상근감사 수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 4. 기타 결의사항 | 가. 보고사항 1) 제21기 감사 보고 2) 제21기 영업 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나. 의결사항 1)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1명 선임의 건 -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 4) 감사 선임의 건 - 상근 감사 1명 선임 5) 제22기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제22기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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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3-03-2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주주총회 소집 결의 2013-02-20 * 주주총회 소집 공고 201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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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정광춘 | 1953-01-24 | 3년 | 재선임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 해은화학연구소 대표 |
(주)잉크테크 대표이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표인수 | 1959-02-27 | 3년 |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Syracuse 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Juris Doctor) 통상산업부 아주통상1과장 |
법무법인(유) 태평양 미국 변호사 | 미국 Syracuse 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Juris Doctor)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정하석 | 1942-01-02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학사 중국복건이화금강석유한공사 대표이사 일본이화다이아몬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학사 | 대한민국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 | - |
| 집중투표제 배제 |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② ( 생 략 ) |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② (현행과 동일)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