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5-1(토지,건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4(토지,건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79-14(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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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7-08-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48,642,606,206 | |
| 5. 평가기관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 |
| 6. 결정일자 | 2017-08-3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산재평가의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재평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2. 상기 장부가액은 2017년 07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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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