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결과(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5-1(토지,건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4(토지,건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79-14(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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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7-08-31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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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35,915,729,190 | 56,844,514,000 | 20,928,78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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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12,635,272,030 | 25,477,579,570 | 12,842,307,540 |
| 합계 | 48,551,001,220 | 82,322,093,570 | 33,771,092,350 | |
| 자산총액 | 115,641,159,835 | |||
| 재평가차액의 자산총액대비 비율(%) | 29.2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 토지(자산의 증가) : 16,655,499,244원 - 건물(자산의 증가) : 9,409,550,613원 - 재평가 잉여금(자본의 증가) : 19,757,307,792원 - 이연법인세부채(부채의 증가) : 6,307,742,0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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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기관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 |||
| 7. 결정(확인)일자 | 2017-09-1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산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재평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2. 상기 제4항의 장부가액은 2017년 8월 31일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3. 상기 제4항의 자산총액은 2017년 6월 30일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4. 상기 제5항의 회계처리 예정내역은 외부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상기 제5항의 회계처리 예정내역과 제4항의 재평가차액이 서로 상이한 이유는 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관련 재평가차액은 미반영되기 때문임.(투자부동산 제외 재평가차액 7,706,042,493원) 6. 상기 제7항의 결정(확인)일자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수령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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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8-31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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