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사실확인
| 1. 사고발생내용 | - 前 고려신용정보 회장 윤의국의 업무상 횡령 혐의 발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대상 : 前 회장 윤의국 2) 판결내용 : 징역 1년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판결선고일 : 2015년 1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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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117,696,991 | |
| 자기자본(원) | 12,567,153,396 | ||
| 자기자본대비(%) | 8.89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 ||
| 4. 사고발생일자 | 2014-12-15 | ||
| 5. 확인일자 | 2015-01-29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문 확인일자 입니다. - 본 사건과 관련하여 상기 발생금액 전액은 고려신용정보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상태입니다.(입금일 :20 14년 1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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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12-15 기타시장안내(횡령혐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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