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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세렉스 특허취득

우진플라임 · 2008-12-04 13:3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0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우진세렉스
     (영문명) WOOJIN SELEX CO.,LTD
     (홈페이지) http://www.iselex.com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73-3
     (전   화) 032)573-3500

대 표 이 사 : 김  익  환

담 당 임 원 : (직  책)기획관리실장

(성  명)강  태  윤 (전  화)032)580-8312

작   성   자 : (직  책)기획관리실장

(성  명)강  태  윤 (전  화)032)580-831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사출성형기의 형체장치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사출성형기의 형체장치에 관한 것으로
- 고정금형과 이동금형이 형폐된 상태에서 형체력을 유지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증압실린더에 적은 양의 유압이 공급되는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사출성형기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형체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우진세렉스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2월 04일
5. 특허 활용계획 본 특허기술은 당사 사출성형기에 적용하여 상품화예정임
- 본 기술을 적용하여 사출성형기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가의 센터하프너트 하나만을 이용하여 센터칼럼을 구속하는 구조로써 형체력을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사출성형기의 생산비 절감이 기대됨
6. 확인일자 2008년 12월 04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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