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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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04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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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진세렉스 | |
| (영문명) | WOOJIN SELEX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iselex.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73-3 | |
| (전 화) | 032)573-3500 | |
| 대 표 이 사 : | 김 익 환 | |
| 담 당 임 원 : | (직 책)기획관리실장 | |
| (성 명)강 태 윤 | (전 화)032)580-8312 | |
| 작 성 자 : | (직 책)기획관리실장 | |
| (성 명)강 태 윤 | (전 화)032)580-831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사출성형기의 형체장치 |
| 2. 특허 주요내용 | - 본 발명은 사출성형기의 형체장치에 관한 것으로 - 고정금형과 이동금형이 형폐된 상태에서 형체력을 유지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증압실린더에 적은 양의 유압이 공급되는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사출성형기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형체장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우진세렉스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2월 04일 |
| 5. 특허 활용계획 | 본 특허기술은 당사 사출성형기에 적용하여 상품화예정임 - 본 기술을 적용하여 사출성형기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가의 센터하프너트 하나만을 이용하여 센터칼럼을 구속하는 구조로써 형체력을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사출성형기의 생산비 절감이 기대됨 |
| 6. 확인일자 | 2008년 12월 04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