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2009카합 534 KIKO 계약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일부 인용" |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2009카합 534 효력정지가처분 - 신청인 : 우진세렉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 피신청인 : 한국 씨티은행 2. 사건명 : KIKO 계약효력정지 가처분결정 3. 소송제기일자 : 2009년2월12일 4.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내용 - "일부인용" -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한 은행은 배상 - 그러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 논리는 부분적 인용 - "한계환율 이하 부분"에서 보존의 필요성 인정- 회사(신청인)거래손실 감소 5. 가처분 인용 기대효과 - 일단 회사의 "무제한적 위험부담" 가능성은 해소 하반기 환율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손실의 범위가 이론상 무제한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현실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무제한적 위험부담" 가능성은 일단 해소되었으나, 본안(제기일자:2009년2월12일)판결 확정 시 손실 및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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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07-0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결정 판결문 회사 접수일자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