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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플라임 (정정)유형자산 취득결정

우진플라임 · 2014-05-27 11:4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05-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취득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년 11월 14일
3. 정정사유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취득대금 납입계획 변경 및 준공일정 지연으로 인한 취득예정일자(잔금지급일자) 연기.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취득대금 납입 스케줄 계약금 : 2,058,627,000원
중도금 : 2,058,627,000원
잔  금 :16,469,024,130원
계약금 :  2,058,627,000원
중도금 : 10,000,000,000원
잔  금 :  8,527,651,130원
취득예정일자 2014-03-31 2014-06-30
1. 취득대금 납입 계획 변경 사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 국가에서 지원받는 입지보조금 100억원을 토지 매입 중도금      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상 내용변경 無)

2. 취득예정일자 변경 사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의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공시설 인계ㆍ인수,
   준공검사 등 사업 준공처리 소요기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기로 잔금지급
   일정 연기의 건 이며, 본 사한과 관련하여 총 매입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형자산 취득결정
1. 취득물건 구분 토지 및 건물
- 취득물건명 1. 취득대상 : 토지 233,061㎡
2. 소재지 : 충북 보은군 장안면, 봉비리 일원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2. 취득내역 취득가액(원) 20,586,278,130
자산총액(원) 157,833,426,185
자산총액대비(%) 13.0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거래상대 한국농어촌공사
4. 취득목적 사업장이전
5. 취득예정일자 2014-06-3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11-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2011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K-IFRS)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취득 대금
1) 계약금 :  2,058,627,000원
2) 중도금 : 10,000,000,000원
3) 잔  금 :  8,527,651,130원

3. 취득예정일자는 잔금지급일 기준입니다.

4. 상기 토지의 취득예정일정은 거래상대방과 유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11항, 12항에 의거 준공시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하며, 정산에 따라 공급가격의 증감이 있을수 있습니다.

6. 상기 취득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관련공시 2012-11-14 유형자산 취득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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