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08-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취득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년 09월 12일 | |
| 3. 정정사유 | 취득가액, 취득면적 및 잔금 지급일자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취득물건명 | 1. 취득대상 : 토지 241,598㎡ | 1. 취득대상 : 토지 241,102㎡ |
| 2. 취득내역_취득가액(원) | 21,340,351,340 | 19,231,781,657 |
| 2. 취득내역_자산총액대비(%) | 11.82 | 10.65 |
| 5. 취득예정일자 | 2014-08-14 | 2014-09-30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 |
1. 상기 자산총액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2012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K-IFRS)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취득 대금 1) 계약금 : 2,134,035,130원 2) 중도금 : 2,134,035,130원 3) 잔 금 : 17,072,281,080원 3. 취득예정일자는 잔금지급일 기준입니다. 4. 상기 토지의 취득예정일정은 거래상대방과 유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8월 14일 이내 완료예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11항, 12항에 의거 준공시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하며, 정산에 따라 공급가격의 증감이 있을수 있습니다. 6. 상기 취득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
1. 상기 자산총액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2011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K-IFRS)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취득 대금 1) 계약금 : 2,134,035,130원 2) 중도금 : 2,134,035,130원 3) 잔 금 : 14,963,711,397원 3. 취득예정일자는 잔금지급일 기준입니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11항, 12항에 의거 준공시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하며, 정산에 따라 공급가격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5. 상기 토지의 취득예정일정은 거래상대방과 유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은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검토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약 한달 소요 예정) 6. 상기 취득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 1.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 변경 사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11항, 12항에 의거 준공 시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하였으며, 정산 후 자산양수도 가액 및 취득면적이 변경 됨. 2. 취득예정일자 변경 사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11항, 12항에 의거 준공 시 공사비에 대한 정산내용 검토를 위한 잔금지급일자 연기. ※ 참고사항 : 이후 잔금지급일자 및 금액 등 잔금지급활동을 명확히 명시하기 어려워,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종료보고서로 일괄 갈음 공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자산 취득결정
| 1. 취득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취득물건명 | 1. 취득대상 : 토지 241,102㎡ | ||
| 2. 취득내역 | 취득가액(원) | 19,231,781,657 | |
| 자산총액(원) | 180,500,793,731 | ||
| 자산총액대비(%) | 10.6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한국농어촌공사 | ||
| 4. 취득목적 | 사업장이전 | ||
| 5. 취득예정일자 | 2014-09-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9-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산총액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2011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K-IFRS)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취득 대금 1) 계약금 : 2,134,035,130원 2) 중도금 : 2,134,035,130원 3) 잔 금 : 14,963,711,397원 3. 취득예정일자는 잔금지급일 기준입니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11항, 12항에 의거 준공시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하며, 정산에 따라 공급가격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5. 상기 토지의 취득예정일정은 거래상대방과 유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은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검토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약 한달 소요 예정) 6. 상기 취득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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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9-12 유형자산 취득결정 2013-09-13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2014-05-27 유형자산 취득결정 2014-05-27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2014-06-27 유형자산 취득결정 2014-06-30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2014-07-28 유형자산 취득결정 2014-07-28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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