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유형자산처분결정 취소 | |
| 2. 주요내용 | [개요] 2015-01-26 유형자산처분결정(자율공시)에 공시한 내용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유형자산처분결정 취소. [계약해지사유] 계약 상대방의 내부사정에 의한 입주불가로, 매수자 요청에 의한 계약해지. (쌍방 위약금無) [계약에 관한 사항] 1. 처분 물건 : 인천 前본점 부지, 건물, 기계장치 - 토지 : 6,267.00㎡ - 건물 : 3,287.73㎡ - 기계장치 : 건물 부속 기계장치 2. 처분 금액 : 6,695,000,000 3. 계 약 일 : 2015-01-26 4. 계약해지일: 2015-02-27 5. 기타참고사항 : - 前본점인 인천공장은 분할매각 중입니다. - 해지된 계약에 해당하는 면적은 인천공장 전체부지 중 약 12.2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단순 토지면적 비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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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5-02-27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前본점인 인천공장은 분할매각 중입니다. -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인천공장 관련 계약은 5건이였으며, 이번에 계약취소된 계약은 5번째 계약입니다. - 나머지 4건의 계약에 대해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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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1-26 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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