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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승일 기타주요경영사항((주)서울에어졸과의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지)

승일 · 2007-11-13 16:5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 년 11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승일
(영문명) SEUNG IL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www.seungilcan.co.kr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가좌동 543-4
(전 화) 032-578-1811


대 표 이 사 : 현 창 수


담 당 임 원 : (직 책) 상 무
(성 명) 황 홍 익 (전 화) 02-2186-1260



작 성 자 : (직 책) 사 원
(성 명) 곽 선 경 (전 화) 02-2186-122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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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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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 (주)서울에어졸과의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지
2. 주요내용
- (주)승일은 (주)서울에어졸의 영업부문을 평가금액 601,464,000원에 영업양수도 계약을 8월 2
3일 체결하였고, 10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으나, 영업양수도계약서 제17조(계약의 해
제 및 손해배상) 4항에 의거 영업양수도계약을 철회 그 효력을 상실함.

- 영업양수도계약서 제17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하 "귀책당사자"라 함)에 상대
방은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귀책당사자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귀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양수도 기준일 이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
는 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이상의 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주)승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의 합계 : 2,915,909,670원 (주식매수청
구신청주식수 : 344,874주)
3. 결정(발생)일자
- 2007년 11월 13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서울에어졸과의 영업양수도계약의 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영업양수도절차가 중단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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