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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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02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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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승일 | |
| (영문명) | SEUNG IL Corporation | |
| (홈페이지) | http://www.seungilcan.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 서구 가좌동 543-4 | |
| (전 화) | 032-578-1811 | |
| 대 표 이 사 : | 현 창 수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 무 | |
| (성 명) 황 홍 익 | (전 화) 02-2186-1223 | |
| 작 성 자 : | (직 책) 계 장 | |
| (성 명) 이 지 선 | (전 화) 02-2186-122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신규 시설투자 등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시설투자 등
| 1. 투자구분 | 공장신설 | |
| 2. 투자내역 | 투자금액 (원) | 15,967,000,000 |
| 자기자본 (원) | 62,691,047,261 | |
| 자기자본 대비 (%) | 25.47 | |
| 대규모법인 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 3. 투자목적 | 신규 공장 신설 및 이전 | |
| 4. 투자기간 | 2008.12.02 ~ 2009.06.30 | |
|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향후 공사여건에 따라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08년 06월 30일 반기결산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