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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쎌바이오텍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쎌바이오텍 · 2009-06-30 13:42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12-30
종료일 2009-06-30
3. 해지목적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 후 현물인출로 회사에서 직접보유
4. 해지기관 (주)하나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6-30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541,462 비율(%) 16.39%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38,538 비율(%) 1.47%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6-3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반환되는 주식은 당사 법인계좌에 보유할 예정이며,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자기주식 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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