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12-30 | |||
| 종료일 | 2009-06-30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 후 현물인출로 회사에서 직접보유 | ||||
| 4. 해지기관 | (주)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6-30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541,462 | 비율(%) | 16.39%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138,538 | 비율(%) | 1.47%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6-3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반환되는 주식은 당사 법인계좌에 보유할 예정이며,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으로 자기주식 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