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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휘닉스피디이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비케이홀딩스 · 2009-07-16 16:51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09년 7월 16일


회     사     명  : (주)휘닉스피디이
대  표   이  사  : 최  인  호
본 점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30번지

(전  화) 054-467-6114

(홈페이지)http://www.pd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최  인  호

(전  화) 054-467-6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8,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30,666,140
우선주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6,000,000,000
운영자금 (원) 2,36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1,020 확정예정일 2009년 08월 26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09년 08월 03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573723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3.267973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09년 08월 04일
종료일 2009년 08월 05일
구주주 시작일 2009년 08월 31일
종료일 2009년 09월 01일
12. 납입일 2009년 09월 09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구주주의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2009년 9월 4일과 7일에 일반공모할 예정이며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 물량은 대표주간사인 하나대투증권(주)에서 전량 인수할 계획임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9월 17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09년 09월 18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하나대투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하나대투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7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07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 07월 29일)으로 한다. 다만,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08월 26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 08월 26일)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기타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될 때에는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4) 본 건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 시기 및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다.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기준주가 × [1-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증자비율(58.70%) × 할인율(30%)]

※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x [1-할인율(3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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