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09년 7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휘닉스피디이 | |
| 대 표 이 사 : | 최 인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30번지 | |
| (전 화) 054-467-6114 | ||
| (홈페이지)http://www.pd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최 인 호 |
| (전 화) 054-467-61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8,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0,666,140 |
| 우선주 (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6,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2,36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020 | 확정예정일 | 2009년 08월 26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09년 08월 03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5737239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3.267973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09년 08월 04일 | ||
| 종료일 | 2009년 08월 05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09년 08월 31일 | |||
| 종료일 | 2009년 09월 01일 | ||||
| 12. 납입일 | 2009년 09월 09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구주주의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는 2009년 9월 4일과 7일에 일반공모할 예정이며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 물량은 대표주간사인 하나대투증권(주)에서 전량 인수할 계획임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9월 17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년 09월 18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하나대투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하나대투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7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07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 07월 29일)으로 한다. 다만,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08월 26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 08월 26일)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주가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기타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될 때에는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4) 본 건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 시기 및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다.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 기준주가 × [1-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증자비율(58.70%) × 할인율(30%)]
※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x [1-할인율(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