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09년 11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휘닉스피디이 | |
| 대 표 이 사 : | 최 인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30번지 | |
| (전 화) 054-467-6114 | ||
| (홈페이지)http://www.pd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최 인 호 |
| (전 화) 054-467-61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697,674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8,666,14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4,639,999,28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72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②항 | |
| 9. 납입일 | 2009년 11월 1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11월 2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09년 11월 2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11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보호예수)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제2회 기명식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의 160억원 중
잔액 46.4억원을 상환하여(2009년 11월 13일 공시예정)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 개선 하고자 함.
(2) 신주의 배정방식 및 대상자 선정 경위
- 당사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제②항에 의한 제3자배정방식
- 배정대상자의 선정경위는 재무구조개선 등의 경영상의 목적달성 및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및 납입시기를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3)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11월11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가액을 0% 할인한 금액임.
(4) 주금납입장소 : 우리은행 구미지점
(5) 기타사항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본 유상증자의 인수자는 1년간보호예수를 함.(증권신고서 면제)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1조 (신주 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또는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의인 | 없음 | 재무구조개선 등의 경영상의 목적달성 및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및 납입시기를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 | 2,697,674 | 제2회기명식무보증전환사채소유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