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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휘닉스소재 유상증자결정

비케이홀딩스 · 2011-12-20 12:0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12 월  20 일


회     사     명  : (주) 휘닉스소재
대  표   이  사  : 최  인  호
본 점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30번지

(전  화) 054-467-6114

(홈페이지)http://www.phoenixmaterials.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최  인  호

(전  화) 054-467-6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932,552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1,363,814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1,16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705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 2항
9. 납입일 2011년 12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년 01월 0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2년 01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12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2011년12월19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1,805원)과 최근일 종가(1,702원) 중 낮은가격을 0% 할인 후 호가단위로 절상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청약일은 2011년 12월 21일임

라.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한다.

마.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또는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등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코아로직 계열회사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1,466,276 1년간 보호예수
(주)한국문화진흥 계열회사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해당사항 없음 1,466,276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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