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2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휘닉스소재 | |
| 대 표 이 사 : | 홍 석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87 | |
| (전 화)054-470-0885 | ||
| (홈페이지)http://www.phoenixmaterials.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홍석규 |
| (전 화) 054-470-088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12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제8항의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6년 03월 30일, 2016년 06월 30일, 2016년 09월 30일, 2016년 12월 30일 2017년 03월 30일, 2017년 06월 30일, 2017년 09월 30일, 2017년 12월 30일 2018년 03월 30일, 2018년 06월 30일, 2018년 09월 30일, 2018년 12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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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7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17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17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18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18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18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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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49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휘닉스소재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12월 30일 | ||||||
| 종료일 | 2018년 11월 3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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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5년 12월 3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2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17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7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17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17년 12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18년 03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18년 06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018년 09월 30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구미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세공과를 연체 또는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마.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아.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자. “발행회사”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인정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차. “발행회사”(임직원,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횡령, 배임, 사기, 주가조작, 탈세 등으로 인한 체포영장의 발부, 구속영장의 청구나 신청 등을 포함한 수사의 개시 또는 공시나 기사 등을 통한 그러한 사실의 확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개시, 청산절차의 개시, 결손,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 타 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임금체불, 폐업, 관련기업의 도산, 발행회사의 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 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카.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타.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파. “발행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기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거. 3연속 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너. “발행회사”가 회계감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거나 법정제출기한 7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더. 제7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경우
러. 본 사채가 상환되기 전에 직전연도말 자기자본의 30% 이상 기채를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머. “발행회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항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원금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전일까지 제8항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항에 의한 상환청구는 인수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항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 없음 | 2,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