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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휘닉스소재 (정정)전환가액의조정(제4회차)

비케이홀딩스 · 2016-05-20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6-05-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전환가액의 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05.20
3. 정정사유 조정가액 원단위미만 절사에 따른 전환가액 및 전환가능주식수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조정후 전환가액 960 959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9,375,000 9,384,775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99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922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959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958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959원
⑥ 조정 전 전환가액                          1,300원
⑦ 조정 후 전환가액                            959원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4 1,300 95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4 9,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6,923,076 9,384,775
3. 조정사유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조정근거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2. 회사가 주권을 상장(협회중개시장 등록 포함)한 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조정전 전환가격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을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하기로 합니다.
3. 위 1호 또는 2호의 경우 이외에도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전환가액을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보며, 본호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발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 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5.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99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922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959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958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959원
⑥ 조정 전 전환가액                          1,300원
⑦ 조정 후 전환가액                            959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15-07-04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공시 2014-07-0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4-07-0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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