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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캠시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캠시스 · 2021-01-15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주)베프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주주가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1년 1월 15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베프스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 요 내 용 -

가. 의안 : (주)베프스와의 소규모합병 결정 승인의 건

나. 주요내용

(1) 합병방법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캠시스가 주권 비상장법인인 (주)베프스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캠시스
- 소멸회사 : (주)베프스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 및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혀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3) 합병비율

(주)캠시스 : (주)베프스
= 1.0000000 : 0.0000000

(4)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주)캠시스는 피합병회사인 (주)베프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함

(6) 합병기일

2021년 4월 1일

(7) 참고사항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월 14일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결과 : 108명, 166,778주(발행주식 총수의 0.024%)

다. 결의결과 : 원안대로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1-01-1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주주가 합병회사인 (주)캠시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0-12-16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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