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 2. 주요내용 | (주)베프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주주가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1년 1월 15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베프스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 요 내 용 - 가. 의안 : (주)베프스와의 소규모합병 결정 승인의 건 나. 주요내용 (1) 합병방법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캠시스가 주권 비상장법인인 (주)베프스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캠시스 - 소멸회사 : (주)베프스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 및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혀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3) 합병비율 (주)캠시스 : (주)베프스 = 1.0000000 : 0.0000000 (4)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주)캠시스는 피합병회사인 (주)베프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함 (6) 합병기일 2021년 4월 1일 (7) 참고사항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월 14일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결과 : 108명, 166,778주(발행주식 총수의 0.024%) 다. 결의결과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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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1-01-15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주주가 합병회사인 (주)캠시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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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0-12-16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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