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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캠시스 (정정)회사분할 결정

캠시스 · 2021-02-17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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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2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12.16




3. 정정사항




























































































항  목 항  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기재정정 7. 분할설립회사 설립시 재무내용
자본금
분할진행경과에 따른 확정 16,500,000,000 25,000,000,000
사외이사 참석여부 사외이사 참석여부 착오기재로 인한 정정 6 3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자본
자본금
분할진행경과에 따른 확정 16,500,000,000 25,000,000,000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자본
기타불입자본
28,671,425,062 20,171,425,062
[별첨 2] 승계대상 재산 목록 분할신설회사
자본
I. 자본금
16,500,000,000 25,000,000,000
분할신설회사
자본
II. 기타불입자본
28,671,425,062 20,171,425,062
[별첨 5] 분할신설회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Cevo Mobility CEVO Mobility Corp.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주 50,000,000주
제 2 장 주 식
제 6 조  (1주의 금액)
오백(500)원 오천(5,000)원
제 2 장 주 식
제 7 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33,000,000주 5,000,000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12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캠시스
대  표   이  사  : 박 영 태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6 (송도동)

(전  화) 070-4680-2500

(홈페이지)http://www.cammsys.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 영 태

(전  화) 070-4680-2509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이후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분할회사 : ㈜캠시스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부문 : 분할대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분할신설회사 : ㈜쎄보모빌리티
분할신설회사의 사업부문 :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 및 핵심부품 사업

(2) 분할기일은 2021년 04월 0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34조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 전의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본건 분할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  ·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 ·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6)항과 같이 처리한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사업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결정한다.

(9)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2. 분할목적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 및 핵심부품 사업(이하 “분할대상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 및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발행 신주의 매각이나 외부 투자유치 등을 추진하며, 나아가 유관사업 투자나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 시너지 및 성장 잠재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  ·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2) 본건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다만,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발행 신주의 매각이나 외부 투자유치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①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을 수행하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②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ⅰ) 본건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ⅱ)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③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0년 0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0년 10월 0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증감 내지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  ·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별첨 3]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지식재산권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 4]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승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계약 중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 등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이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계약의 경우, 그 조정된 시기에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하며, 관련 계약이 분할신설회사에 최종 이전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이행이나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의 귀속과 비용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캠시스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00,434,044,299 부채총계 181,510,856,827
자본총계 118,923,187,472 자본금 34,369,674,500
2020.09.30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466,546,103,177
주요사업 카메라모듈 제조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쎄보모빌리티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0,937,251,022 부채총계 5,765,825,960
자본총계 45,171,425,062 자본금 25,000,000,000
2020.09.30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1,306,354,172
주요사업 전기자동차 제조 및 판매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1.03.26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21.04.01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1.04.02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12.16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이나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는, 2021년 03월 26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ⅰ)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ⅱ)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ⅲ)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ⅳ)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ⅴ)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② 분할 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상태표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⑦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⑧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⑨ 각 별첨 기재사항
⑩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선택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  ·물적분할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5) 회사 간 인수  ·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  ·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6)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사업에 근무하거나 배정된 임직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직금 등 관련 법률관계 포함)를 분할기일자로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며,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이행한다.


(8)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20년 12월 16일
분할계획서 작성일 2020년 12월 17일
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26일
분할기일 2021년 04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1년 04월 02일
분할등기일 2021년 04월 02일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분할 전 분할 후
분할회사 분할신설회사
자  산


Ⅰ. 유동자산 164,989,659,142 139,065,438,973 25,924,220,169
 자산 67,795,327,103 52,111,276,665 15,684,050,43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6,737,260,735 74,003,261,684 2,733,999,051
 단기금융자산 100,000,000 76,865,588 23,134,412
 기타유동자산 3,275,281,110 2,300,625,316 974,655,794
 재고자산 16,975,979,130 10,467,598,657 6,508,380,473
 당기법인세자산 105,811,064 105,811,064 -
Ⅱ. 비유동자산 141,210,211,117 161,368,605,326 25,013,030,85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83,805,465 206,898,734 576,906,731
 장기투자자산 1,039,203,972 798,790,241 240,413,731
 유형자산 33,939,912,819 20,973,248,815 12,966,664,004
 무형자산 12,704,166,084 1,674,537,032 11,029,629,052
 이연법인세자산 8,249,921,020 8,081,041,831 168,879,189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84,462,663,611 129,634,088,673 -
 기타비유동자산 30,538,146 - 30,538,146
자산 총계 306,199,870,259 300,434,044,299 50,937,251,022
부  채


Ⅰ. 유동부채 165,236,257,334 162,174,316,056 3,061,941,27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2,024,109,329 70,881,281,642 1,142,827,687
 차입금 86,457,047,552 86,457,047,552 -
 기타부채 2,234,176,867 645,266,093 1,588,910,774
 기타유동금융부채 3,535,885,766 3,535,885,766 -
 당기법인세부채 515,891,771 515,891,771 -
 유동리스부채 469,146,049 138,943,232 330,202,817
Ⅱ. 비유동부채 22,040,425,453 19,336,540,771 2,703,884,68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147,728,954 679,910,466 1,467,818,488
 차입금 11,870,205,563 11,870,205,563 -
 순확정급여부채 5,029,115,963 4,337,489,335 691,626,62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272,314,456 2,272,314,456 -
 비유동리스부채 721,060,517 176,620,951 544,439,566
부채 총계 187,276,682,787 181,510,856,827 5,765,825,960
자  본


 Ⅰ. 자본금 34,369,674,500 34,369,674,500 25,000,000,000
 Ⅱ. 기타불입자본 66,412,559,498 66,412,559,498 20,171,425,062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10,422,524,096 10,422,524,096 -
 Ⅳ. 이익잉여금 7,718,429,378 7,718,429,378 -
자본 총계 118,923,187,472 118,923,187,472 45,171,425,062
부채 및 자본총계 306,199,870,259 300,434,044,299 50,937,251,022

(주1) 상기 금액은 2020년 0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며, 분할기일에 이전될 재산가액이 최종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첨 2] 승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원)








































































































































과  목 분할신설회사
자  산
Ⅰ. 유동자산 25,924,220,169
   현금및현금성자산 15,684,050,43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733,999,051
   단기금융자산 23,134,412
   기타유동자산 974,655,794
   재고자산 6,508,380,473
Ⅱ. 비유동자산 25,013,030,85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76,906,731
   장기투자자산 240,413,731
   유형자산 12,966,664,004
   무형자산 11,029,629,052
   이연법인세자산 168,879,189
   기타비유동자산 30,538,146
자산 총계 50,937,251,022
부  채
Ⅰ. 유동부채 3,061,941,27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42,827,687
   기타부채 1,588,910,774
   유동리스부채 330,202,817
Ⅱ. 비유동부채 2,703,884,68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67,818,488
   순확정급여부채 691,626,628
   비유동리스부채 544,439,566
부채 총계 5,765,825,960
자  본
  Ⅰ. 자본금 25,000,000,000
  Ⅱ. 기타불입자본 20,171,425,062
자본 총계 45,171,425,062
부채 및 자본총계 50,937,251,022

(주1) 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 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별첨 3]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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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번호
1 KR 41-2015-0015234 41-0342770
2 KR 40-2015-0032072 40-1150918
3 KR 40-2015-0032071 40-1150916
4 KR 41-2015-0015238 41-0342769
5 KR 41-2015-0015237 41-0342773
6 KR 41-2015-0015233 41-0342775
7 KR 40-2015-0023948 40-1150921
8 KR 40-2015-0023947 40-1150920
9 KR 41-2015-0020301 41-0351463
10 KR 41-2015-0020298 41-0351458
11 KR 41-2015-0020299 41-0351459
12 KR 41-2015-0020302 41-0351464
13 KR 41-2015-0020300 41-0351460
14 KR 40-2015-0023949 40-1171390
15 KR 40-2015-0032075 40-1160978
16 KR 40-2015-0032073 40-1171391
17 KR 40-2015-0032074 40-1160977
18 CN 27994433 27994433
19 CN 27994433 27994433
20 CN 27994433 27994433
21 KR 40-2018-0092119 40-1442937
22 KR 40-2018-0092120 40-1452800
23 VN 4-2017-39730 351178
24 KR 40-2017-0145114 40-1381063
25 KR 40-2018-0039404 40-1407949
26 KR 40-2018-0039405 40-1407950
27 KR 40-2018-0039406 40-1407951
28 KR 40-2018-0039407 40-1407952
29 KR 40-2018-0039408 40-1407953
30 KR 40-2018-0039409 40-1407954
31 KR 40-2018-0039410 40-1407955
32 KR 40-2018-0039411 40-1407956
33 KR 40-2018-0039412 40-1407957
34 KR 40-2018-0039413 40-1407958
35 KR 40-2018-0039414 40-1407959
36 KR 40-2018-0039415 40-1407960
37 CN, VN 1407708 1407708
38 VN 4-2015-1226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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